국민건강보험이 수차례 보험료납부를 방해한뒤 갑자기 제집을 공매한다고...

국민건강보험이 수차례 보험료납부를 방해한뒤 갑자기 제집을 공매한다고...

작성일 2023.07.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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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어릴때부터 오랫동안 가족들과 살아온
매우 소중한 집이 한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많은 기억이 담긴 소중한 집인데요.


저희집은 단독주택으로,
지하1층~지상3층 이렇게 총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토지로 되어있습니다.
지하1층~지상3층 전체 및 전체 토지가 저와 제 친형제의 소유이며,  저와 제 친형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둘이서 공동명의로요.
지하1층~지상3층 전체층이 계속 장기간 저희소유였고,
저희가 오래전에 이사온 이후 지금까지 항상 용도는 주택이었습니다. 또 호수가 나누어진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전체층을 전부 저희가정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쓴 주택입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이사온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법인소유였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 집에 타인의 개인사업자 혹은 타인의 법인을 내게끔 허락해준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동안 보험료납부를 방해하고 저의 문의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답변 그리고 제 질문 중 중요한 부분들은 누락하여 답을 주지않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보험료납부를 방해하여 보험료를 내지 못했는데,
갑자기 2023년 6월초중순쯤에 재산압류통지서가 왔고 그 문서 밑에는 이의가 있으면 90일내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류 물건명이 저희집의 전체주소가 아니라 101호로 되어있었습니다.저희집 건물은 호수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은데도 임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1호로 압류를 하는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인데 실제 그렇게 임의로 제집을 잘라서 압류를 한듯이 101호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지역보험료 금액 또한 제가 아는 바와 다르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받고나서, 제가 알아보니 90일내로 이의신청을 하면 압류,공매 등의 절차는 이루어지지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90일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판 문의를 다시하여, 이번에는 작년부터 계속문의했지만 듣지못한 답변을 제대로 달라고 답변을 다시 요청하여 답변을 듣고 순차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지 라고 준비를 하고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3년 7월 1일 토요일에 저희집 우편함에 다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계속 우편확인을 했는데 6월30일에는 우편함에 그 우편이 없었는데 토요일인 7월1일에 그 우편이 꽂혀있었습니다. 

우편을 뜯어보니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였고 납부기한은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촉고지서가 작성일은 6월21일인데 열흘이상 지난 7월 1일에서야 우편함에 꽂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하단에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압류재산공매예정통보)
1.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독촉고지서 작성일 기준 현재까지 체납되어 부득이 체납처분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리며,
공매진행시 감정평가료,공매수수료 등 체납처분비가 부담됩니다.
3.빠른시일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바라며,분할납부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저걸보고 너무 겁이나고 놀랐고,맘을달래고 자세히 읽어봐도 
이미 공매를 이미 진행했단것인지 혹은 진행예정이란것인지 의미가 모호해 알수 없었고,정확히 어떤상태이며, 체납처분절차가 정확히 뭘의미하는것이며 언제까지 어쩌란것인지 그런안내가 정확하지 않아 일반인이 알수가 없게 적혀있었습니다. 체납처분이 압류를 의미하는것인가했다가 그뒤 문구를 읽어보면 공매진행시 공매수수료등 체납처분비가 부담된다고 기재되어, 체납처분이 압류가 아닌 공매를 의미하여  공매를 이미 해버렸다는것인지 의미가 모호하게 혼재되어 기재가 되있었습니다.

관련법령을 읽어봐도 자세한 기한이나 내용이 없었고,
몇년간 몇십년간 장기간 밀린보험료도 아닌데, 보험료때문에 집을 공매넘겨 국가가 강탈하는 대형사건이 그리 일상에서 흔한일은 아닌탓에,  인터넷을 찾아봐도 저같은 우편을 받은 케이스는 많지않아 정보를 찾을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재산압류통지서에는 분명히 90일내로 이의신청가능하다는 기간이 있어, 아직 시간이 있어 법적으로 90일동안은 공매당할 위험은 없다고 이해했는데, 그 안내와 다르게  얼마 지나지않아 갑자기 공매를 언급하고 체납처분이 진행중이다라고 우편이 저렇게오니 너무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또 6월 21일에 저렇게 작성후 열흘이나 지나서야 우편함에 꽂아놓은것이 무엇보다 걱정이 되었습니다.그사이 정말 공매를 해버린것 이 사실인가하고 공포감이 들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공매예정이란것인지 이미 해버렸단것인지, 또 체납처분이 진행중이란 문구의 체납처분이 압류를 의미하는지 공매를 의미하는지 알수없게 정확히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기재된채로, 작성일 이후 열흘이나 지나 우편함에 이제서야 꽂아놓으니 너무 공포스럽습니다.그사이에 제 집을 공매넘겨 뺏는게 정말 가능한가요. 안내문에 정확한 설명,자세한 내용, 혼동되지않게 정확한 용어 사용 등이 되지않아 저 안내장만으로는 정확히 어떻게된것인지 알수없게 기재하여 그것을 보고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주말에 저 우편을 봤고 주말내내 주말이라 공단에 전화할수도 없고  너무 놀라서 손도 떨리고 눈물이 끝없이 흐르며 너무 공포스러운 주말을 보냈네요.
이글을 쓰면서도 아직도 너무 놀라서 몸을 덜덜 떨면서 겨우 진정하며 글을 쓰고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산압류통지서에 이의가 있으면 90일내로 이의신청을 하라는 우편을 공단이 얼마전에 보낸뒤 그 우편 수령일로부터 90일내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공매라던지 하는 처분은 안되는거로 아는데 아닌가요?

지난번우편에 90일내로 이의신청하라고 안내가 되어있어서
90일이라는 시간이 있는것으로 인식을했고,그래서 공단 공식홈페이지로 다시 문의하려고한것인데 ,지난번 기한이 90일이라는 그 안내우편과 달리 얼마지나지도않아 갑자기 통보도 없이 무조건 압류재산 공매 예정 통보라는 우편이 와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 장기간 밀린것도 아닌 미납보험료 금액때문에 공매를 한단것도 기가막히고, 공단에서는 그냥 무조건 법대로 한것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한것이다라고 주장할수도 있겠지만 국가에게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동안 공단에서 겪은 피해사실들이 한가지도 아니고 매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피해가 너무 심해 추후 전세계 뉴스제보 , 그리고 사기죄 고소 그 이상까지도 심각히 고려를 하고 있었을 정도로, 도저히 그러한 뉴스제보 및 형사고소를 하지않으면 안될정도로 위협을 느끼며 무척 장기간,반복적 피해를 그동안 당했는데 결국 저에게 갑자기 이러한 통보가 와서 너무나도 두렵습니다.지금도 진정하려고해도 그동안의 피해와 이러한 우편에 놀라서 아무리 진정하려 마음을 가다듬어도 눈물이 멈추질않아 ,글이 다소 두서가 없을수도 있으니 이해해주세요.
그동안 이번일 말고도 피해사실들이 아주 많지만 너무 길어서 다쓸 수 없을정도라서 오늘은 간단히 이번일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련정보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문의합니다.제 질문에 대해 혹시 잘아시는분이 계시면 지혜를 나누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아요.


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고자 수차례 문의해도 국민건강보험이 답변누락,거짓말 등 하면서 납부를 방해하여 내지못한 미납보험료로 소중한 저희집을 날리려고 한다는것이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두려워요..국민보험공단은 그냥 법대로하는거다라고주장 할수도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이 맞는지 의문이고, 직접 사는 거주지이자 재산인 소중한 집인데 너무나도 쉽게 공매예정통보를 하니 온몸이 떨리네요. 재산과 안전의 위협이 강하게 들기까지 합니다.
이것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직접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수있는 여기 지식인으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
얼마전에 온 우편에서는 분명히 압류되었으니 90일전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안내가 있었고, 그러한 안내로 인해 저는 90일이란 기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않아서 90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곧바로 통보도 없이 저렇게 압류재산 공매 예정 통보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 관련법령들을 제가 알아보고도 다소 이해가 부족할수있지만, 제가 알아본바로는 관련법령에는 압류통보 등 통보를 우편으로 받은뒤 90일이내로 이의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하는식으로 하면 공매까지는 이루어지지않고, 공매까지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것이라 저렇게 바로 공매를 할수는 없는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닌가요?

지난번 우편에서는 90일의 기한을 준다라고써있어서 저는 그것을 읽고 90일이라는 기한이 있다라고 이해했는데,지난번 안내와 다르게 저렇게 90일이 지나지않고도 갑자기 압류재산 공매 예정 통보를 보내는게 적법한것인가요??
압류재산 공매 예정 통보 우편에는 90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던가 정확히 이것이 공매를 할것이니 그전에 이의신청해서 막으라는 내용같은 안내는 전혀 되있지 않아서, 이것이 공매예정이니 그전에 빨리내란것인지 아니면 이미 공매확정되서 보험료를 내도 무조건 제집을 뺏겠단 통보인지 일반국민이 봐서는 도저히 알방법이 없게 , 이렇게 남의집을 공매넘긴다는 우편에 자세한 안내도 없이 ,정확히 내집이 어찌됬단지 알수없게하여 우편이 와서 너무 당황되고 공포스럽습니다.




질문2)
제가 관련법령을 읽어보니, 저러한 공매예정통보 우편을 받은뒤에도 바로 공매가 되는게 아니고 90일내로 이의신청기간을 줘서 그 90일내로 이의신청하면 공매가 되지않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남의 재산을 공매,경매를 해버린다는것이 보통일도 아니고,함부로 할일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공매,경매 등의 절차가 복잡하게 정해져있고 통보등도 여러번한 이후에 이루어지는것으로 아는데
저렇게 갑자기 공매예정통보 우편만 하나 보내면 그렇게 쉽게
집을 공매해버릴수 있는것인가요?아직 공매,경매같은것을 잘 알정도의 나이는 아니고 법조인이 아니라서 법에 완전하게 해박하지 못한데 이런일을 당하니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이 집 소중한 집이라 꼭 지켜야하는데 공단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답변누락,거짓말 등으로 보험료납부를 방해한뒤 90일 이의신청기간도 지키지않고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소중한 집을 공매한다는게 가능한가요?그동안 저는 보험료를 내고싶어서 수차례문의해도 보험공단이 답을 누락하고 거짓답변을 하여 보험료를 못낸것인데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저희집은 삼송역 1분거리에 있는 지하1층,지상3층(지상3층은 옥탑층)의 총 4층의 높은 건물입니다. 전체층 및 전체토지가 자가 소유이구요.. 정말 저공매예정통보 딱 한번 보낸거로 , 미납보험료때문에 소중한 저희집을 뺏길수 있는것인가요?그럼 저는 이제 보험료를 낸다고해도 제집을 국가에 뺏기고 짐을 싸서 쫒겨나야하는건가요? 우편을 아무리 읽어봐도 공매예정이란것인지 이미 해버렸단것인지, 또 체납처분이 진행중이란 문구의 체납처분이 압류를 의미하는지 공매를 의미하는지 알수없게 기재된채로 작성일 이후 열흘이나 지나 우편함에 꽂아놓으니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공단이 보험료납부를 방해후 저런 우편을 보내 너무 당황스러워요.
법적인 절차가 있을텐데 어떻게 바로 공매한다는것인지 . .너무 무섭네요.



질문3) 
지난번받은 재산압류통지서에는 90일내로 이의제기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법적으로 90일뒤까지는 공매를 못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받은 건강보험료독촉고지서는 납부기한이 7월 10일까지라 아직 남았는데도 보험료를 그때까지 제가 내건말건, 그리고 90일동안 이의제기를하건말건,  남의집을 이렇게 금방 공매해서 무조건 뺏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검색해봐도 이런 보험료,조금 안낸거로 공단이 집을 금방 공매해버린 케이스는 흔치않아 저같은 사례가 없던데요. 그리고 제가 안내고싶어 안낸게 아니고 도리어 저는 계속 내려고했는데 공단이 못내게 장기간 방해후 저에게만 남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이렇게 공매해버리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것인가요?제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려고 문의해도 공단이 못내게 방해하고 고통을 준 사실이 있는데 그이후 저에게만 다른기준을 적용하여 공매를할예정이라는지 이미했단건지 모호하게적어서 고통스럽고 그전에도 여러 피해사실이있어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질문4)
저러한 압류재산 공매 예정 통보라는 안내가 독촉고지서 밑에 기재되서 오면 공매를 이미 했다는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이란것일까요?
관련법을 찾아보니 90일유예기간이 있다고 파악했는데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잘못파악한것인가요?
제가 받은 독촉고지서의 하단에 압류재산 공매 예정 통보 내용에는 따로 90일유예기간이 있으니 그안에 이의신청을하라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받은 재산압류통지서에서 90일내 이의신청하라고 안내우편온것과 상이하게 바로 공매가 된다는것일까요?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지난번 온 우편물에서 90일내로 이의신청하라고되서 90일이 있다고 이해하게되었는데 갑자기 그것과 다르게 공매하는게 적법한것인가요?
그래놓고 저 독촉장조차도 작성일은 6월21일인데 열흘이나 지나서 야 우편함에 꽂혀있어 너무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워요..




질문5)
지금 보험료를 내도 공매를 무조건한단것인가요?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수차례 내려고노력해도 공단이 못내게방해한다음 죄없는 국민의 재산을 공매라니요.저는 작년부터 제발 보험료를 내고싶었는데요. 보험료를 내도 무조건 공매를 할수 있는것인가요? 보험료를 내길원하는 국민의 보험납부를 장기간 방해한뒤 공매 예정 통보 우편 한장만 보내면 국민의 집이 헐값에 국가의 것이 되는것이 적법한가요?




질문6)
제가 납부하고자 수차례 문의해도 공단이 방해하여 납부하지 못하게 한다음 저렇게 절차도 없이 갑자기 공단이 압류재산 공매 예정 통보라는 우편하나 보내면 ,그 우편하나로 죄없이 보험납부 방해받은 국민의 소중한 집을 국가가 그냥 진짜 가질수 있는것이 진정 이 나라의 법이 맞나요? 너무 공포스러워 진정이 안되고 ,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 법적으로 잘아시는 분이나 변호사 분들 계시면 답변해주세요. .
국민건강 보험도 공개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7)
보험료를 미납했다고 집을 갑자기 공매한다고 하는일이 흔한 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오랫동안 몇년~몇십년미납해도 무척 드문일로 아는데 저는 몇년~몇십년 그렇게 장기간 미납하지않았는데 이런일을 당하여 너무너무 놀랍고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과 다르게 집을 국가가  쉽게 공매해 넘어가고 이런일이 자주 일어나는것인가요? 그리고 지난번 우편에서는 압류했으니 90일내로 이의신청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얼마되지않아서 압류재산 공매 예정 통보라고 왔는데 그렇게 바로 공매를 넘기는것이 적법한 일인가요.




질문8)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공단에게 수차례 받은 고함,협박,모욕,거짓답변,답변누락 등과 이번일 피해,그리고 수년전에  받은 수많은 피해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정확히 법적지위가 관공서인가요?공기관 인가요? 그리고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기관인 국민건강 보험도 행정심판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할수 있나요?
그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이나 관공서는 공소시효가 민간과 다르게 특별적용되어 더 짧은것인가요?




질문9)
그리고 만약 국민들이 관공서,공기관 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관공서,공기관 등을 고소할경우 국가기관들이 변호사를 쓰는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죠? 일반적으로 변호사비는 일반인들이 지불하기에 비싼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국민세금으로 변호사를 쓰기보다는 무료 국선변호사를 쓰는것이 적법하지않나요? 법적으로 그러한 규정이 없나요?





제가 이번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몇년전부터 피해사실이 있어 더욱 공포감이 드는데요.
그리고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를 작년부터 해봐도 수차례 답변누락,거부를 하여 더이상 문의하는것조차 공포감이 들고 그로인해 계속해서 보험료납부를 하지도못하고 기타 여러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지혜를 나누어주세요..이 우편을 보고나서 원래 하려던 일도 못했고, 아무리 찾아도 관련법령이 많지않네요.
이것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답변을 공개적으로 여기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문10)
국민건강보험이 압류를 저희집 전체주소가 아니라 101호라고 임의로 제 집을 국민건강보험공단마음대로 저희집을 뚝 잘라서 압류했습니다. 위에 쓴 내용처럼  저희집은 단독주택이며 호수별로 구분등기되있지 않으며 호수별로 분리된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전체층을 실내화,잠옷을 입고 오가며 쓰는 하나의 주택입니다.
등기상으로도 호수가 없이 지하1층~지상3층까지 전체건물 전부 및 토지 전부가 하나의 주소로 되어 저와 제형제 둘이서 전체소유하고있고 다른 소유자는 없습니다. 저는 여자이구요.
제 주민등록주소지도 당연히 항상 전체건물주소로 되있고 상세주소인 호수는 옛날부터 항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그러한 저의 집건물을 임의로 101호라고 잘라서 압류한다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적법한일이 맞나요?
전체건물이 제소유이고 주민등록주소지도 전체건물이며 건물에 호수별구분등기가 되있지않은 하나의건물인데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잘라서 압류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11은 내용이 굉장히 기니까 ,
질문1~10 까지 아시는 분 꼭 답변부탁드려요..
위 질문들의 내용과 같이, 작년부터 저는 계속 보험료를 내려고 문의를 수차례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답변누락,법령과 다른 거짓답변 반복 등으로 납부방해를 작년부터 1년정도 받아 업무방해 및 심적인 고통이 매우 컸는데, 그렇게 납부방해 후 갑자기 압류관련 우편을 보내고 90일내로 이의제기할수 있다고 하였으나,그 안내와 상이하게  90일이 지나기도전에 다시 압류재산 공매 예정 통보라고 하단에 기재된 독촉장을 받으니 이렇게 집을 뺏기는것인지,저는 보험료때문에 집을 뺏기고 짐을 당장 다싸야 하는것인지 너무나도 공포감이 드네요.)





질문11)
제가 보험료를 못낸이유를 쓰려면 아주 긴데요.
최대한 요약해서 써보자면,
제가 위에서 쓴 삼송동 4층집건물인  저희집 건물 중에서 일부공간인 2층 201호를 법인본점주소지로 해서 제가 작년 2022년에  법인을 설립했는데요.법인은 제가 100퍼센트 지분소유자로,저혼자서 설립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다른법인등과 상호,인허가,영업권,재산,저작권,기타권리,법인,사업자 등 그무엇도 같이 하자고 논의한적 없고, 제가 다른사람,다른법인에게서 상호,인허가,영업권,재산,저작권,기타권리,법인,사업자 등 그무엇도 양수,양도,동업 등 어떠한 사업적 재산적 거래를 한적도 없고 전부 저혼자 준비해서 저혼자 법인을 제 소유 집 일부공간에 설립한거에요.

집은 저랑 제친형제 공동명의로 개인으로 소유한거고, 제법인은 저희집에 아무권리 없어요.제 법인이 100퍼센트 제소유라서, 제가 제 소유 자택의 한켠에 그냥  제법인의 본점주소지를 등록한것뿐이고 제법인은 제집에 아무 권리가 없어요. 제법인에 제가 임대료를 받은적은 없고요.다른사람 누구도 제집건물에 사업자 내준적도 없고요.법인은 부동산법인은 아니며 부동산과무관한 여러일을 하는 법인이고 저외에 제법인에 다른 관계자,권리자는 없어요.



그런데 2022년에 법인설립 후에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 제법인 사업장가입 신고를 하여 가입후 대표자인 제가 제 법인에게서 월급을 받아서 저는 직장보험자격으로 전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웹양식에 제가 작성을해서 사업장가입을 하려고 작성을 열심히 했는데 , 주소,법인명 등 글자가 조금만 길어도 양식에서 뒷글자가 전부 짤리는거에요.그래서 짤린상태로 보내지는것인지 아니면 저에게만 짤려보이고 공단에 제출한것에서는 글자가 안짤리고 다 제대로 보이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으로 공단에 문의를 하니,상담원이 원래 글자가 짤리는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집이 단독주택이라 주소가  아파트나 그런 집들보다 짧은데도 주소가 길어서 글자가 짤리니 웹양식으로 신청을 못한다는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아무튼 실제 짤리는게 원래 맞다라고 상담원이 답변하여 가입을 그날 못했습니다.그리고 그날 채팅상담으로 제가 법인사업장가입을 하여 제가 직장인자격으로 의료 보험료를 내고싶다고 하며,  최소보험료가입액보다 월급이 적을경우 월급은 실제받는 그대로 적어서 내되, 대신 의료보험료는 최소가입액으로 적용된다고 저는 알고있어서 그점을 문의하니, 채팅상담원이 그게 아니다, 월급을 130만원이상이라고 적어서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하여 제가알기론 그게아닌거로안다고 문의를 하자 다시 잠시후 말을 바꿔서 채팅상담원이 30몇만원 이상인가로 무조건 적어서내야한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법인이라 월급이 없다시피해 그것보다 적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채팅으로 계속해서 문의하자 또다시 상담원이 최소보험료납부하한선보다도 실제월급이 적어도 실제로 제가받는금액보다 더 많이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외에도 그날 다른문의점에도 답변을 제대로받지못하여 시간이경과해 거의 18시가 임박해서, 제가 오늘못하면 금전적피해나 불이익 있지않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사업장가입을 해야하는지 문의하자, 상담원이 불이익이 전혀없으며, 사업장가입 기한도 없다 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기한이 없다는그말을 믿고서 사업장가입을 미루었습니다.
왜냐면 그당시 제가 법인설립했을때 원래 제가원했던 법인명으로 설립을 못했고( startbiz.or.kr에서 법인설립했는데, 법인명이 15자이상은 불가라고 오류메세지가 떠서 제가 원래 혼자 만들어놨던 법인명으로 설립을 못했습니다.제법인명은 저혼자 만든것이며 다른사람은 제법인명에 아무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한 법인명으로 설립을 한것입니다. 신규로 설립했고요.


그런데 그이후 제가 처음에 원한 법인명으로 다시 법인명변경등기를 금방 할것같았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을 일단 변경전 법인명으로 사업장 가입을 한다음 법인명을 변경하고나서 국민건강보험에 법인명이변경되었으니 정보를변경해달라고 하기위해,
법인명변경 전에 위의 내용과같이 공단에 채팅상담을했는데, 그날 상담원이 위내용처럼 실제받는월급보다 가짜로 더 많이써서 내야지 직장가입이 가능하다,그리고 실제와 다르게 130만원 월급을 받는다고써서내라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 웹양식도 원래 주소가 다 글자가짤리는게맞다고하여서 가입을 할수 없었고 또 사업장가입기한이 없고 늦게해도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고 하여 상담원의 그러한 말들을 믿고서 일단 그럼 법인명을 변경후 바뀐법인명으로 사업장 가입을 하자라고 판단하여 사업장 가입을 미루게된 것입니다.

실제월급보다 가짜로 더많이 월급을 받는다고 써서 내야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차 요구하는것이 특히 가장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것에맞게 세금신고도 전부 실제와 다르게 가짜로 하라고 국가기간인 건강보험에서 요구를 하는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법인명을 제가 원래 처음에 원하던것으로 변경등기를 제가해서 바꾸었고 법인명만변경했을뿐 그외모든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갑자기 국민건강보험에서 계속해서 변경전 법인명으로 사업장가입을 하라고 독촉우편을 보내는것이었습니다. 법인명변경전에는 우편이 오지않다가 법인명을 변경하니 변경전 법인명으로 사업장가입을 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왜 법인명이 변경된지 꽤지났는데도 계속 변경전 법인명으로 우편을 보내고 왜 자꾸 사업장가입서류에도 계속 변경전법인명을 기재해서보내는지 ,이경우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등 그런 질문 및 정말 제가 월급을 실제받는것보다 더많이써서 내야하는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게시판으로 문의했습니다.


그외 다른여러질문들과 위 질문을 같이했는데, 가장 중요한 위의 질문들에는 답을 아예 하지않고  누락하여 사업장 가입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 월급을 실제받는것보다 적어야하는지, 월급이얼마여야한다는 하한액이 없고 최소보험가입액보다 월급이 적을경우 실제받는월급을 사실대로적어서내고 보험료만 가입가능 하한액으로 자동적용되서 직장보험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닌지 ,그리고 월급이 얼마이상이어야한다는 것을 보험공단이 강제하는 하한액이 법령상없는것으로 제가알아서 그러한 월급이 얼마이상이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정확한 금액을 문의하며 제가 그러한 월급 관련질문을 하였는데도 ,게시판 상담원도 채팅상담원과 마찬가지로 실제받는 월급과 달리 가짜로 더많이 월급을 받는다고 적어서내야지 직장가입이 가능하다고하며, 또 그 월급이 얼마이상이어야 직장인자격으로  의료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금액은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그런 월급의 하한액수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실제 제가받는 금액보다 많이내야 직장보험으로 적용가능하다고 채팅,게시판상담원이 반복하여 답을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문의에도 공단이 답변누락,거짓말,서식오류 등 방해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공단에서는 변경전법인명으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법인의 사업장가입을 작년부터 하길원했는데도 올해까지 계속 못하여서 저는 계속 제 개인의 지역보험료가 체납되었습니다.

게다가, 제 개인 지역보험료 금액조차도 실제와 다르게 와서 더더욱 보험료를 점점더 낼수 없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니기에,제가 알고 있는 산정기준이 정확한지는 알수 없지만 제가 아는것과 전혀 다른 지역보험료가 산정되어 나왔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납부를 절실히 원하여 문의를 계속 해도 반복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계속 거짓말,답변누락,양식오류 등 가입방해를 하여 납부를못하여 이러다 재산에 문제생기는것 아닌지 두려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공단에서 지속적 납부방해를

하여 납부할수없어 심적고통,공포 및 방해가 매우 컸습니다.



공단에서 문의점에 대해 답변을 주고 양식이 오류가 나지않았으면 작년부터 제 법인의 사업장가입을 해서 그때부터 저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서 제 보험료도 납부할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원하여 제가 작년부터 수차례 공단에 문의하여도 답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법령과 다르게 거짓답변을 반복하여 보험료를 낼수 없어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지장 등을 장기간 반복해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차례 보험료납부를 위하여 문의해도 공단이 방해한 내역이 있고 상담원이 늦게해도 불이익이 없다고한점도 있고,
또 상식상 통상 보험료 안내고 미납된다고 재산경매넘어가고 그정도의 큰일은 일어나는것이 드물기에 , 저는 그이후에도 공단에 문의를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자했는데,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3년들어서 저의 개인 예금통장을 압류했다고 통보가왔습니다.압류한다고 예고도 받지못했는데 그러한 절차도없이 공단에서는 보냈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압류를 안내없이 실행한뒤에야 제가 알게됬고, 그래서 급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그동안 계속 저는 보험료를 내길원해서 홈페이지에 문의를 수차례했으나 양식오류, 거짓답변등 수차례 가입,납부방해를 받았고 상담원이 기한이없고 불이익도 없다고하여 납부를 제가 원해도 못한것인데, 그러한 상담내용과 전혀 다르게 통보도 없이 통장 압류를하면 어떻게 해야하냐라고 문의를 다급히 하자, 통화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사가 저에게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한뒤 끊고, 잠시뒤 다시전화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사가 저에게 , 알아봤더니 제주장처럼 제가 국민건강보험 공식홈페이지에  문의한 내역이 정말 있더라.그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통장압류를 풀어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험료납부도 없이 아무절차없이 압류를 푸는것이 법적으로 적법한절차인지 의문이 생겼지만 , 그간의 의료보험공단에서 장기간 받은 피해,거짓답변 등으로 인해 보험공단과 통화하거나 문의하는것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 아, 또 문의해봤자 또 답을 안하거나 거짓말로 할텐데 어쩌지.하는 공포심이 들정도로 커다란 트라우마가 생겨서  보험공단에 통화하기가 두려워 말도 잘 나오지않아서 더이상 문의를 하지못하고 피곤하여 게시판으로 문의하겠다고 하고 끊으려고하니, 계속해서 법인담당자랑 통화를 지금해라,지금 법인담당부서직원을 옆자리로 데려와서 바로 옆에있으니까 전화를 돌릴필요도 없고 바로 통화를 하면된다고 재차 법인담당자랑 통화하라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글자로 문의내역이 남는 게시판으로 문의를 해도 반복하여 답변누락,거짓답변등 하는데, 통화로 구두상 문의하면 또 게시판직원들처럼 속이면 어쩌지싶어 두려워서 도저히 말이 안나올정도라 피곤하다,잠을못잤으니 다음에하자고 해도 계속해서 바로 옆자리에 있으니 통화하라 요구하여 제가 피곤해서 못하겠으니 다음에하자고 하여 끊었습니다.

공단에서 가입방해후 갑자기 통보도 없이 절차무시하고 통장압류를 한것도 공포였고, 또 그다음 전화로 제가 설명하자 보험료 납부도 안했는데 바로 압류를 푸는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었으나 항상 제가 의료보험공단에 공포를 느낀것은 과거 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이 공단사무실이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한 트라우마와 그래서 그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그것을 제가 당하는 것을 바라본점,  또 그이후 작년부터 공단 홈페이지 채팅,게시판 직원들이 반복해 거짓말을 한다라는것에 가장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민간기업도 아닌 국가에서 강제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저에게  심하게 소리를치고 모욕,협박을 하여 위해를 가하고, 또 제 문의에 수차례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동안 공단에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 상황자체가 직접 처해보면 얼마나 커다란 공포인지 말로는 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커다란 공포입니다.

공기관,그리고 관공서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공포를 장기간,지속적으로 체험하니 무엇보다 커다란 공포로 다가올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전국민에게 당사자들이 원하던 원치않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니 무작정 보험가입을 해야한다고 강제하여 ,사정이 되던 되지않던 무조건 전국민이 강제로 내게하고, 또 국민들중 피부양자인 국민들이 만약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준비하여 사업에 도전해보려해도, 개인사업자는 수익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가 박탈된다라고 "1원"의 수익조차 국민들에게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내게 강제하여 보험료를 강제하는것이 과연 정말로 국민을 위한것인지 의문이듭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에게는 보험료혜택을 보게하고, 전국민에게는 무조건 강제하는것이 국민을 위하는것인가요.

저는 지난몇년전부터 이글 최종 작성일 오늘 2023년 7월 3일 새벽까지는 수년간 개인사업자가 있던 적은 없지만(2023년 7월 3일 새벽 기준. 오늘이나 조만간 개인사업자 내려고 준비중이지만 방해,기타 사정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을수도 있음. ) 개인사업자를 내기만해도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법자체가 국민을 위한것인지 공익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네이버 지식인, 그리고 네이버카페 등을 보면 매우 많은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 관련하여 고통을 호소하는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저역시도 국민건강보험때문에 장기간 여러 피해를 보고있고 점점 피해가 커지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갑자기 공매관련 우편을 정확한 설명도 없이 작성하여 작성일 이후 열흘이상 지나서야 저희 집 우편함에 두고가서 여러모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안전과 재산상의 매우 극심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동안 피해를 전부 여기 쓸수조차 없이 수년전부터 피해를 봤습니다.그리고 원래 이번에 제 개인사업자를 제 건물 전체주소에 신규로 등록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제 건물을 임의로 잘라 제건물의 101호를 압류했다고 우편을 보내더니 그이후 공매관련우편을 별다른 상세내용도 없이 작성하여 작성일 이후 열흘이나 경과하여서야 저희집우편함에 그것을 두고가서 너무 공포스럽고, 여러모로 지장이 큽니다.
그로인해 제가 개인사업자를 제 전체건물주소로 등록하는것에 정말로 이상이 있을까도 두려워 개인사업자 등록을 이번에 못하거나 미루어야하는지 걱정이고 지장이 큽니다.
제발 문의점에 적법한 답을 주시고 업무방해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와관련하여 그동안 피해들이 있으나 차마 여기에 적을 용기와 엄두가 아직은 나지않아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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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말이 안된다싶어서 재차 문의하니 갑자기... 실제받는월급이 건강보험 직장가입보험료 최저가입액에... 월급에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제,방해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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