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의 자격에 따라 발급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일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합산되어
부모님께서 대표 고지받아 납부하고 있어 납부의무가 없다고 오인할 수 있으나
지역보험료는 합산 부과된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 전체에게 연대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납부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취득되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기간에 대해서는 납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경로 접속하셔서 자격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 → 조회 → 자격사항 조회에서
본인의 공동 ·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개인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산재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발급 신청 가능
1.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개인민원업무목록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직접 출력 및 팩스전송 가능)
○ 정부24http://www.gov.kr 가입자 로그인 필요 (발급: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2. 모바일앱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검색 설치 → 민원여기요 → 증명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다운로드 또는 팩스 전송 가능
(단, 모바일 다운로드시 보안이 취약하여 본인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만 제공되며
직인이 생략되어 타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이력관리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 정부24 앱 로그인하여 온라인 발급(본인출력,미리보기,전자문서지갑,제3자제출)
→ 무선으로 연결된 프린터는 보안에 취약하여 모바일에서의 민원문서 출력은 제한
3.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설치장소는 정부24→ 고객센터 → 민원발급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확인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확인 후
제증명 셀프발급서비스(ARS를 통한 조회·발급서비스)로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5.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 본인신청 : 발급신청자 신분증
(2) 대리인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대상자와
유선 연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