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보험료/연금 매달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월급 보험료/연금 매달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03.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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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있는데
매달 금액이 같게 나올 때도 있고 적게는 몇백원, 많게는 몇만원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보너스나 연차수당 들어오는 달 제외 평소 월급만 받는 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혹시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ㅠㅠ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바보같은 질문일수 있어서 미리 이해부탁드립니닷 ㅠ.ㅠ
감사합니다!


#연금 보험료 월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회사)는 가입자(근로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부담율 3.54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정산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내역과 사업장에서 공제했던 건강보험료 금액이 상이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가입자 보험료

▷The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조회 →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참고) 4대보험료 근로자(가입자)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 해당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 3.545%(가입자 부담분)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 국민연금 4.5%(가입자부담분)

· 고용보험 0.9%(가입자부담분)

번거로우시겠지만 보험료 부과 내역 또는 정산내역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가 차이나는 이유

... 갑은 월급이 280정도되며 자녀가 2명 있으며... 내는 이유가 먼가요? 궁금합니다^^ *애기한 금액들은 근사치... 소득세법상의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일당,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 국민연금 문의 드립니다. 월 급여*9% 해서 사업자, 근로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제 전임이 퇴사처리되어서 보험료가 안나오긴 하는데 그거랑은 상관없는거...

농협 연금저축 해지시

... 적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으로 해지환급금... 떠나는 사례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을... 반면 국민연금은 398만원이 넘는 월급에 대해서는 연금 보험료...

월급에 3.3%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지금 일하는 곳에서 매달 월급을 받을때 3.3% 의 세금을...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걸로는 회사에서 알아서... 기부금, 연금보험료 공제만 소득공제가 된다고 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