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등 소득에 따른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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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등 소득에 따른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질문입니다.
제가 직장인이고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셔서 제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있는데요.
1. 올해부터 아버지, 어머니 각각 둘 중 한분이라도
국민연금,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 등 합계 올해 1월~12월 2천만원 넘으면 부양가족이 안되고 지역 가입자로 빠져 나오게 되는건가요?
둘 중 한분이 2천만원 넘으면 두분 다 나오는건 아니죠?
한분만 나오는거죠?
2. 그리고 아버지는 아파트가 있으신데 그럼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포함 소득이 2천만원까지고,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맞나요?
재산과표 9억이 넘으면 피부양자격이 없어지고..
3. 65세이상 비과세 5000만원+신협, 새마을 등 저율과세3000만원, 출자금1000만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할때 이자소득 2천만원에 포함안되는거죠?
4. 국민연금 받으시는 금액은 50프로, 반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예를들어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받으신다면 연 360만원이 잡히는 줄 알았는데 반만 소득금액 산정되어 180만원 인거 같더라구요.
5. 은행에 있는 예금 올해 이자 연말 12월쯤에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전체계좌현황은 어카운트인포에서 볼 수 있던데 이자, 예적금해지 이런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서요.
6. 그리고 이자는 올해 받는 이자 기준인지요?
예를 들어 22년 3월에 가입한 1년 예금 올 3월에 받게되면 올해 2천만원 제한 금액이고
오늘 1년 예금 가입(이자는 만기시 수령선택)해서 내년 3월에 이자를 받게되면 내년 2천만원 제한 금액에 포함되는건지요.
2년 예금 가입하면 내후년 25년 2천만원 제한금액에 들어가고가 맞는거죠?
한해 받는 이자를 조절하기 위해
가입 기간을 6개월~2년정도로 조절해서 그해 내에 받는 금액을 2천만원이 넘지않게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요.
7. 그리고 제 금융소득 2천 넘는다고 부모님 피부양자격 없어지는건 아니죠? 아직 부동산이 없고 그냥 예금만 있어서 이자, 배당금 받으면 2천만원 정도 되거나 아주 약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넘게 위와 같이 예금 가입 기간 적당히 분배해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직장인 본인은 2전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따로 과세되니까 큰 금액은 아니니 큰 차이가 없으니 신경 쓸 필요는 없는건지요?
검색해서 여러 글 읽어봤는데 딱 정리된 글을 찾기 쉽지않아 다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혹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나와있는 사이트 알려주셔도 잘보겠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좀 헷갈리는 내용도 있어서 확실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긴 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장인이고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셔서 제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있는데요.
1. 올해부터 아버지, 어머니 각각 둘 중 한분이라도
국민연금,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 등 합계 올해 1월~12월 2천만원 넘으면 부양가족이 안되고 지역 가입자로 빠져 나오게 되는건가요?
둘 중 한분이 2천만원 넘으면 두분 다 나오는건 아니죠?
한분만 나오는거죠?
2. 그리고 아버지는 아파트가 있으신데 그럼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포함 소득이 2천만원까지고,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맞나요?
재산과표 9억이 넘으면 피부양자격이 없어지고..
3. 65세이상 비과세 5000만원+신협, 새마을 등 저율과세3000만원, 출자금1000만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할때 이자소득 2천만원에 포함안되는거죠?
4. 국민연금 받으시는 금액은 50프로, 반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예를들어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받으신다면 연 360만원이 잡히는 줄 알았는데 반만 소득금액 산정되어 180만원 인거 같더라구요.
5. 은행에 있는 예금 올해 이자 연말 12월쯤에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전체계좌현황은 어카운트인포에서 볼 수 있던데 이자, 예적금해지 이런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서요.
6. 그리고 이자는 올해 받는 이자 기준인지요?
예를 들어 22년 3월에 가입한 1년 예금 올 3월에 받게되면 올해 2천만원 제한 금액이고
오늘 1년 예금 가입(이자는 만기시 수령선택)해서 내년 3월에 이자를 받게되면 내년 2천만원 제한 금액에 포함되는건지요.
2년 예금 가입하면 내후년 25년 2천만원 제한금액에 들어가고가 맞는거죠?
한해 받는 이자를 조절하기 위해
가입 기간을 6개월~2년정도로 조절해서 그해 내에 받는 금액을 2천만원이 넘지않게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요.
7. 그리고 제 금융소득 2천 넘는다고 부모님 피부양자격 없어지는건 아니죠? 아직 부동산이 없고 그냥 예금만 있어서 이자, 배당금 받으면 2천만원 정도 되거나 아주 약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넘게 위와 같이 예금 가입 기간 적당히 분배해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직장인 본인은 2전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따로 과세되니까 큰 금액은 아니니 큰 차이가 없으니 신경 쓸 필요는 없는건지요?
검색해서 여러 글 읽어봤는데 딱 정리된 글을 찾기 쉽지않아 다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혹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나와있는 사이트 알려주셔도 잘보겠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좀 헷갈리는 내용도 있어서 확실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긴 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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