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등 소득에 따른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질문입니다.

이자 등 소득에 따른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3.2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이자 등 소득에 따른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질문입니다.

제가 직장인이고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셔서 제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있는데요.

1. 올해부터 아버지, 어머니 각각 둘 중 한분이라도
국민연금,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 등 합계 올해 1월~12월 2천만원 넘으면 부양가족이 안되고 지역 가입자로 빠져 나오게 되는건가요?
둘 중 한분이 2천만원 넘으면 두분 다 나오는건 아니죠?
한분만 나오는거죠?

2. 그리고 아버지는 아파트가 있으신데 그럼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포함 소득이 2천만원까지고,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맞나요?
재산과표 9억이 넘으면 피부양자격이 없어지고..

3. 65세이상 비과세 5000만원+신협, 새마을 등 저율과세3000만원, 출자금1000만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할때 이자소득 2천만원에 포함안되는거죠?

4. 국민연금 받으시는 금액은 50프로, 반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예를들어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받으신다면 연 360만원이 잡히는 줄 알았는데 반만 소득금액 산정되어 180만원 인거 같더라구요.

5. 은행에 있는 예금 올해 이자 연말 12월쯤에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전체계좌현황은 어카운트인포에서 볼 수 있던데 이자, 예적금해지 이런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서요.

6. 그리고 이자는 올해 받는 이자 기준인지요?
예를 들어 22년 3월에 가입한 1년 예금 올 3월에 받게되면 올해 2천만원 제한 금액이고
오늘 1년 예금 가입(이자는 만기시 수령선택)해서 내년 3월에 이자를 받게되면 내년 2천만원 제한 금액에 포함되는건지요.
2년 예금 가입하면 내후년 25년 2천만원 제한금액에 들어가고가 맞는거죠?
한해 받는 이자를 조절하기 위해
가입 기간을 6개월~2년정도로 조절해서 그해 내에 받는 금액을 2천만원이 넘지않게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요.

7. 그리고 제 금융소득 2천 넘는다고 부모님 피부양자격 없어지는건 아니죠? 아직 부동산이 없고 그냥 예금만 있어서 이자, 배당금 받으면 2천만원 정도 되거나 아주 약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넘게 위와 같이 예금 가입 기간 적당히 분배해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직장인 본인은 2전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따로 과세되니까 큰 금액은 아니니 큰 차이가 없으니 신경 쓸 필요는 없는건지요?

검색해서 여러 글 읽어봤는데 딱 정리된 글을 찾기 쉽지않아 다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혹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나와있는 사이트 알려주셔도 잘보겠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좀 헷갈리는 내용도 있어서 확실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긴 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자 등비수열 #이자 등 #등록금 분할납부 이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등록금 이자 지원 #등록금 이자 #임차권 등기 이자 #등차수열 이자 #학자금대출 등록금 이자 #등기 이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1. 올해부터 아버지, 어머니 각각 둘 중 한분이라도

국민연금,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 등 합계 올해 1월~12월 2천만원 넘으면 부양가족이 안되고 지역 가입자로 빠져 나오게 되는건가요?

둘 중 한분이 2천만원 넘으면 두분 다 나오는건 아니죠?

한분만 나오는거죠?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시, 부부 모두 피부양자 등재 불가합니다.

부양 의무가 배우자에게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23년 귀속분 소득은 '24.5. 신고하여, '24.11.부터 '25.10.까지 건강보험료에 적용됩니다.

'23년 귀속분 소득이 '24.11. 공단으로 연계되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24.12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되어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아버지는 아파트가 있으신데 그럼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포함 소득이 2천만원까지고,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맞나요?

재산과표 9억이 넘으면 피부양자격이 없어지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중에서,

'재산요건'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 65세이상 비과세 5000만원+신협, 새마을 등 저율과세3000만원, 출자금1000만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할때 이자소득 2천만원에 포함안되는거죠?

금융자산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에 따른 이자,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4조제3항6호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4. 국민연금 받으시는 금액은 50프로, 반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예를들어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받으신다면 연 360만원이 잡히는 줄 알았는데 반만 소득금액 산정되어 180만원 인거 같더라구요.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받으신다면 30 × 12개월 = 360만원 모두 산정됩니다.

(예를들어서) 매달 국민연금 200만원 받으신다면 200 × 12개월 = 2,400만원으로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입니다.

5. 은행에 있는 예금 올해 이자 연말 12월쯤에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전체계좌현황은 어카운트인포에서 볼 수 있던데 이자, 예적금해지 이런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서요.

→ 은행에 있는 예금, 이자, 예적금해지 확인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6. 그리고 이자는 올해 받는 이자 기준인지요?

예를 들어 22년 3월에 가입한 1년 예금 올 3월에 받게되면 올해 2천만원 제한 금액이고

오늘 1년 예금 가입(이자는 만기시 수령선택)해서 내년 3월에 이자를 받게되면 내년 2천만원 제한 금액에 포함되는건지요.

2년 예금 가입하면 내후년 25년 2천만원 제한금액에 들어가고가 맞는거죠?

한해 받는 이자를 조절하기 위해

가입 기간을 6개월~2년정도로 조절해서 그해 내에 받는 금액을 2천만원이 넘지않게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요.

'23년 귀속분 소득은 '24.5. 신고하여, '24.11.부터 '25.10.까지 건강보험료에 적용됩니다.

'23년 귀속분 소득이 '24.11. 공단으로 연계되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24.12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되어 부과됩니다.

7. 그리고 제 금융소득 2천 넘는다고 부모님 피부양자격 없어지는건 아니죠? 아직 부동산이 없고 그냥 예금만 있어서 이자, 배당금 받으면 2천만원 정도 되거나 아주 약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넘게 위와 같이 예금 가입 기간 적당히 분배해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직장인 본인은 2전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따로 과세되니까 큰 금액은 아니니 큰 차이가 없으니 신경 쓸 필요는 없는건지요?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일 경우

직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되어 직장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질문자님께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2,000만원을 공제한 소득을 소득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소득월액)에 직장보험료율 7.09% (2023년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참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부모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부양요건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요건 인정

피부양자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취득안내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자 등 소득에 따른 부모님 건강보험...

이자 등 소득에 따른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질문입니다. 제가 직장인이고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셔서 제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있는데요. 1. 올해부터 아버지...

임대소득에 따른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

...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관련

... 피부양자 자격유지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1. 피부양자소득기준은... →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