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중도퇴사예정 4대보험 얼마 나갈지 계산 부탁해용~

3월 18일 중도퇴사예정 4대보험 얼마 나갈지 계산 부탁해용~

작성일 2023.03.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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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전으로 기본급 2150000원 이였을때
3월 18일까지 근무할경우 월급 1290000원이 맞나요?

2.
18일까지 근무할경우 월급이 1290000원일경우
4대보험료는 얼마정도 나가나요?

세무사에서 계산을 해준다는데 저번에도 계산 실수를 좀 해서 못믿겠어요
국민연금 얼마, 고용보험 얼마, 건강보험 얼마, 장기요양보험 얼마나가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3.
4대보험료 상실신고는 퇴사하는날 사업자가 하는게 맞나요? 세무사가 하는게 맞나요?


#3월 18일 #3월 18일 탄생화 #3월 18일 날씨 #3월 18일 별자리 #3월 18일 음력 #3월 18일 엔비디아 #3월 18일 생일 #3월 18일 달 모양 #3월 18일 환율 #3월 18일 입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가입자)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 해당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 3.545%(가입자 부담분)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 국민연금 4.5%(가입자부담분)

· 고용보험 0.9%(가입자부담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상되는 4대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

연도 중 퇴직 할 경우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즉, 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산정 시 부과 반영되는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받는 보수월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퇴직정산 시 환급 또는 징수 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퇴직정산 결과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는 가입자분과 사용자분을 다음 달 정기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산정일 이후 퇴직정산결과 반환금 발생 시 익월 반영됩니다.

(산정일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당월고지 반영요청시 당월반영 가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수 있습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퇴직(연말)보험료 계산

<퇴직정산 산식>

① 퇴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건강보험료)

· 퇴직 당해 연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월평균)보수월액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근무월수 = 퇴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

※ 퇴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월평균)보수월액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근무월수 = 퇴직 해당연도 확정보험료

② 퇴직 당해연도 기부과 보험료(공통)

· 퇴직 당해연도 매월의 기부과 보험료의 합계

③ 퇴직정산 보험료

· ① 퇴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 - ② 퇴직 당해연도 기부과 보험료 = 정산보험료

직장가입자 취득/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직장가입자 취득/상실 신고를 대행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사업장 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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