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조건이되는건가요 저희상황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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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께서 작년에 일용직으로 해서 소득이 2천2백정도? 잡히셔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안내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작년엔 일햇고 이번년도에은 소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인정이 되는건가요?
1) 인정이 될경우 일단 퇴직&해촉증명서랑,신분증사본,소득정산부과동의서 제출하면되는건가요?
일용직이라 퇴직&해촉증명서를 작년에 다녓던회사에 가서 더이상 일 안다닌다는 증명을 받으면되는건가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이안되서;;내일까지 제출해야되는걸로알고있어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이안되서;;내일까지 제출해야되는걸로알고있어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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