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조건이되는건가요 저희상황좀 봐주세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조건이되는건가요 저희상황좀 봐주세요~!

작성일 2022.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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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께서 작년에  일용직으로 해서 소득이 2천2백정도? 잡히셔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안내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작년엔 일햇고 이번년도에은 소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인정이 되는건가요?
1) 인정이 될경우 일단 퇴직&해촉증명서랑,신분증사본,소득정산부과동의서 제출하면되는건가요?
일용직이라 퇴직&해촉증명서를 작년에 다녓던회사에 가서 더이상 일 안다닌다는 증명을  받으면되는건가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이안되서;;내일까지 제출해야되는걸로알고있어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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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은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친께서는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 내역 연계로 소득요건 미충족 확인되어

질문자님에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대상

- 소득: 이자 ·배당 · 사업 · 근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 소득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의 시차문제(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

완화를 위해 폐업사실 등이 확인되면 보험료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대상자의 제도 형평성 등을 위해 조정기준이 변경되고,

우선 조정 후 확정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하여 증빙서류(퇴직·해촉증명서/휴업사실증명서/폐업사실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하여 조정 처리 가능합니다.

※ 다만,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소급 상실됩니다.

또한,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즉, *현재 연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조정 혜택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 합산 소득이 낮은 경우가 아닌, 사업+근로소득의 합산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참고

소득 조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됩니다.

<예외>

-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조정

- 신규 부과자료 시기(11월~12월)에 신청은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본인 선택에 의해 2개년도 동시 신청 가능

* '22.9월~12월 기간 중 조정 신청한 경우 '23.11월에 '22.9~12월(4개월)분에 대해 정산

* 23년 소득 조정할 경우 24.11월에 '23.1.~'23.12.(12개월)분에 대해 정산

- 자격이 변동되어 지역가입자 전환된 경우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정 신청 한 경우 최초 부과월부터 소급조정(단, '22.9.월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된 경우만 해당)​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 (1~12월)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단, 소득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며, 조정 or 정산 일부만 취소 불가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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