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달라졌어요ㅠㅠ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이 달라졌어요ㅠㅠ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11.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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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이번에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을 확인하던 중에 "공제내역"의 금액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됬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무직 근무중이고, 연봉계약서 작성한 상태라 매달 받는 기본급은 같습니다. 인센 같은 것도 없구요ㅠㅠㅠ
지급내역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달라질 일이 없는데 올해 4월부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져서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을 확인해보니
4월 공제내역에 <건강보험정산>과 <지급내역정산>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고, 
이때부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항목의 공제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일일까요ㅠ
사실상 공제내역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빼고는 모두 금액이 오른거에요.

일단 회사에 문의해볼 생각인데 그 전에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게 좋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추가된 항목은 무엇인지, 그로인해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공제금액이 높아진건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또 왜 오른건지..
고수님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4월부터 바뀌는 것은 건강보험 정산때문이며,

7월부터 바뀌는 것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마 1월도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다를텐데 이는 매년 1월에 건강보험요율이 변동된 것입니다.

참고로 답변자는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부과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355)

*고용보험 가입·부과 기준은 고용보험 www.ei.go.kr (☎1350)으로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확정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고

이 보수총액에 의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산정 시 부과 반영되는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받는 보수월액이 다를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징수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보험료가 부과되는 월의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됩니다.

(참고) - 4대보험료율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급여 x 해당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x 3.495%(가입자 부담분)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27% =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4.5%(가입자부담분)

- 고용보험 0.9%(가입자부담분)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