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사. 임의계속가입자? 피부양자?

곧 퇴사. 임의계속가입자? 피부양자?

작성일 2022.11.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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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라고 직장 관두고 나서도 몇 개월 동안 직장에서 낼 때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30대이지만 제 앞으로 된 차, 집, 기타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인 부모님과 살고 있고요. 이런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를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역가입자인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는 게(피부양자?) 나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독립해 살고 있는 직장가입자 동생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요?
어느 쪽이 더 돈이 적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곧 퇴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하여...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을 때와 동일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라면... 질문자는 피부양자 등재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겐 피부양자 제도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질문자는 세대원이 되고... 질문자의 건보료까지 부모님이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3. 재산도, 차도, 소득도 없다면... 질문자는 지역 건보료 2.2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금액이 부모님에게 합산 청구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닐 때 건보료 얼마나 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테고요.

그럼 임의계속가입 보다는 지역 건보료 내는게 더 적게 나올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부과내역 및 예상보험료 확인)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할 경우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지역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인 부모님과 보험료 합산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에게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어 세대의 부과점수에 영향이 없을 경우

기존에 부모님에게 부과되던 보험료 금액과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충족 시 직장가입자인 가족분에게 피부양자 취득 가능하겠으나,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불가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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