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문의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8.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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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곧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회사를 다녀서 부담이없지만 사업을 할 경우 1인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것같습니다.
때문에 무직인 와이프를 직원으로 채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표인 저와 직원인 와이프의 4대 보험료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현대 다른 세대이지만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아버지 밑으로 저, 아내,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굳이...배우자를 근로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 미지수네요

직장 가입자가 되면

신고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고지합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게 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5월 소득세 신고이후 건강보험료의 정산이 진행됩니다

>> 사업주도, 배우자도 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이 생김

2. 직장 가입자가 되면 부갈하고요

혹시나 배우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도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기에 피부양자등록은 가능합니다

퇴사 후 개인사업자 등록,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 블로그 (naver.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Q. 사업을 할 경우 1인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것같습니다.

때문에 무직인 와이프를 직원으로 채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고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개인대표자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취득 시키는 사례 증가함에 따라,

허위취득 직장가입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법적인 제재 방안으로

허위취득 직장가입자로 결정되면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99%(본인부담율 : 3.495%)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Q. 다른 세대이지만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아버지 밑으로 저, 아내,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소득, 재산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아버지와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기혼 자녀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동거하여 같은 세대이더라도 기혼 자녀의 배우자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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