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피부앙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직장피부앙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2.08.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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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본인)이 현재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남편은 배우자로 되어있습니다 
자가아니고 전세입니다 
아내(본인)이 현재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어있으나 매출이 크지않습니다
남편은 4대보험 직장가입자인데 남편밑으로 직장피부양자를 가입하려면 남편을 세대주로
변경할경우 가능한가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구분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여부가 갈음되는 것이 아닌

등재대상자인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 발생 시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어렵습니다.

※ 다만, 소득 자료 적용시점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기준 충족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시점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소득자료 연계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 가능할 수 있으니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 맞춤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년도 또는 현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공단에서는 가장 최근에 신고된 소득을 확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내역은 2023년 11월~2024년 10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적용)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22.9.1.부터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개편 예정)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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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구 잇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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