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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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될 경우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환자한테 한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궁금점이 있습니다.
1. 만약 환자가 자동차사고로 아픈걸 숨기고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말을 치고 건강보험 접수를 해서 수납을 할 경우는 완벽범죄가 되는 건가요?
2. 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환자가 자동차사고로 병원을 내원했다는 사실을 아나요?
└ 간호일지?, 전자의무기록(emr)에 저장된걸 보려나요?
3. 만약 구상권 청구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접수를 요청하여 하게 된 다면 어떤 식으로 공단이 구상권 청구를 하나요?
4. 구상권 청구로 인해서 병원이 피해를 보거나 환자 측에서 불이익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나요?
#자동차사고 건강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