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피부양자 자격요건19년,20년도

직장피부양자 자격요건19년,20년도

작성일 2022.08.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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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20년도 직장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직장피부양자 자동등재가 안 되어있어서 문의 해보니

저만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격요건이 되어야 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는 자동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직장 건강보험 부양자가 등재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2.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요청하려면

가족 중에 4대보험 가입된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득·재산요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며,

부모님께서 보수·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직장가입자와 질문자님께서 형제자매 관계일 것으로 추측되어 부양요건 내용도 첨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22.9.1.부터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개편 예정)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부양요건 :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1) 영 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인 자

(2)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4)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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