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강보험료 납부

4대보험 건강보험료 납부

작성일 2022.05.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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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1년 11월중순에 입사하여 현재 6개월정도 근무 중 입니다. 회사 사정상 얼마전에 12월 첫 건강보험료가 납부 되었고 나머지 1.2.3월은 미납상태이며 4월은 고지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급히 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니 일시납을 해도 건강보험료 1번 납부로 보고 연속 3달이 들어가야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사정상 일시납이 된다하더라도 그담달도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야 3개월이 찍히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제 건강보험료 및 4대납부금액을 제것만 개별적으로 납부 부탁드리는건 안될까요 그렇게 직원 한명의 개별납부는 안되나요?
2. 3회 연속 미납없이 납부만 하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제가 기대출도 많고 통장내역으로 할수 있는 대출은 거의다 한 상태입니다

제발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4대보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에 고지된 보험료 중 일부 근로자 내역에 한해서 납부는 불가합니다. 일부금액만 납부한다면 과소납으로 잡힙니다.

2. 대출기준은 금융기관별 상이하나 연속3회 납부이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지된 보험료의 해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보험료만 따로 납부를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전 직원의 사업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질문자의 보험료도 납부처리가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상담문의안내→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유선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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