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1.1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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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식구가 5명인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대보험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3.3%를 제외하고는
따로 나가는 돈도 없고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식구 중 소득이 제일 크게 잡히는 언니한테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었는데요,,
언니가 이제 막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그런지
오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이라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다른 글들 보니까 소득때문에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저는 상실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을 얻고 있는 상태에요,, ㅠㅠ

언니말고 식구 중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될 수는 없는건가요??
된다면 제가 따로 준비하고 직접 등록해야하는지,
냅두면 알아서 다른 식구 아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접 등록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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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3)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미혼(피부양자 미혼 간주 연령인 남 만30세, 여 만28세 미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개인정보확인이 필요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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