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폐업후 재개업의 정의

국민건강보험, 폐업후 재개업의 정의

작성일 2021.06.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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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질문에 관련된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폐업을 하면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소득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이유로 피부양자취득이 불가한부분을 납득하기 어려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개업에 관련한 내용을 답변으로 주셨는데, 이는 이미 2019년 등록한 임대사업을 재개업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가요? 국민건강보험 시행법을 살펴보면 임대사업자의 피부양자 조건 이외에 폐업 후 재개업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건강보험 자격(피부양자 취득)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