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폐업후 재개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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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질문에 관련된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폐업을 하면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소득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이유로 피부양자취득이 불가한부분을 납득하기 어려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개업에 관련한 내용을 답변으로 주셨는데, 이는 이미 2019년 등록한 임대사업을 재개업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가요? 국민건강보험 시행법을 살펴보면 임대사업자의 피부양자 조건 이외에 폐업 후 재개업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폐업을 하면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소득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이유로 피부양자취득이 불가한부분을 납득하기 어려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개업에 관련한 내용을 답변으로 주셨는데, 이는 이미 2019년 등록한 임대사업을 재개업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가요? 국민건강보험 시행법을 살펴보면 임대사업자의 피부양자 조건 이외에 폐업 후 재개업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