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피부양자 등록 뒤늦게 신청해도 감몀혜택 가능한가요?

직장피부양자 등록 뒤늦게 신청해도 감몀혜택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0.12.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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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저는 같이 쭉 살았지만 전입신고가 따로 되어있었습니다 !!
제가 2020년 3월까지 일을했고, 3-11월까지는 일을 쉰후, 12월부터 다시 다녔습니다!!

저희 엄마는 소득도 거의없고 물론 재산도 없고 충족요건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현재엄마가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가 안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지금이라도 2020년 3월까지의 보험료를 직장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서류같은걸 제출하여 감면 혜택 받을수 있는 제도? 나 그런게 있을까요 ?!

그리고 현재 저는 자취하여 주소지는 따로 되어있고 12월부터 제가 직장을 다녀서 저밑으로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피부양자 등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급적용 가능 할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직접 통화하셔서 상황 말씀하시고 필요서류 요청 받으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소급적용 가능한지는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건강보험 자격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참고>

피부양자 인정(부양,재산, 소득)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동연계대상건으로 누락 시에는 소급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취득되면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환급가능하며

피부양자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질문

... 피부양자 등록 안 되는건가요? 그리고 취득일자 몇 주 지나서 뒤늦게 할 경우, 직장가입자 취득일부터 소급되어 피부양자혜택받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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