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자 질문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자 질문

작성일 2020.1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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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짝수년도 출생자라 2020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대상자가 사무직이나, 비사무직 근로자인 것 같더라구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직장 가입자가 아닌데도 혹시 연장 대상자가 되나요?
된다면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건강검진 연장>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일반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주기)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암검진 연장>

○ ’20년에 검진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1년에도 검진 대상임으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위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 (건강검진기관 병원 조회, 건강검진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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