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확보한 공적 연금소득으로,
그 외 소득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195.8원(2020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기준 10.25%) = 장기요양보험료
○ 적용 대상
- 소득: 이자 ·배당 · 사업 · 근로 ·기타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 소득 금액
- 재산: 건물 · 주택 ·토지 ·선박 · 항공기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