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산정시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도 포함되나요?

지역의료보험료 산정시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도 포함되나요?

작성일 2020.12.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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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나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60대 직장인입니다.

퇴직을 하게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산정시 개인연금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퇴직연금도 포함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확보한 공적 연금소득으로,

그 외 소득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195.8원(2020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기준 10.25%) = 장기요양보험료

○ 적용 대상

- 소득: 이자 ·배당 · 사업 · 근로 ·기타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 소득 금액

- 재산: 건물 · 주택 ·토지 ·선박 · 항공기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 소득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 재산 : 부동산 등

- 자동차

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수령전이라면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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