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문의

자동차 구입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문의

작성일 2020.06.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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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 하고 있을때
새 자동차를 구입하면 바로 다음달 부터 산정이 되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나요?
예를 들면, 6월에 차를 구입하였다면 다음달 7월에 바로 자동차까지 건강보험료에 산정되어 보험료가 올라가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근로소득은 작년의 연봉을 기준으로 올해 12달 내내 같은 점수로 계산되는것이 맞나요? 그럼 올해 연봉은 내년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건가요?

모든 질문에 꼭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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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기본적으로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 현재 적용되는 지역가입자 소득은 18년도 소득입니다.

19년도 소득을 20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11월부터 일년간 적용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 부과대상은 9년 미만이면서 1,600cc 초과하거나 4천만원 이상 승용차입니다.

※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

○ 자동차자료

- 변동자료 확보기준일 및 전산연계 주기

· 2001. 6.부터는 매월 초 전월변동자료 확보하여 적용

· 전월 2일부터 당월 1일까지의 변동자료(1일이 공휴일인 경우 최초근무일까지)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건강보험료인상

... 먼저 의료보험 인상액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그러나,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대해서 확인을 하신후 가장...

및 승용차 구입시 의료보험 인상문의

... 11인승 승합차 9인승 승용차 건강보험료 인상이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승합차 및 승용차 구입으로 인한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