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연수입 500이상 건보료

프리랜서 연수입 500이상 건보료

작성일 2020.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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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여러군데에서 프리랜서로받은 알바비가
6689150원 즉 700만원 정도 되는데
3.3환급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500이상되면
이럴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된다고하더군요
제가 혼자 1년간.자취하면서 어제까진 본가에 주소에있다가
오늘 주소이전을 했는데요...그럼 피부양자자격도 박탈되고
제가 건보료를 내야하는건가요?
낸다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ㅠㅠ
참고로 100/31 월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양요건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소득, 재산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19년 귀속분 → 2020.5. 신고 → 2020.11.부터 2021.10.까지 적용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2019년 소득연계로 인해 피부양자 상실 할 경우

2020년 12월 1일자로 상실됩니다.

○ 건강 보험료 모의계산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건보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작년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3개의... 최대 저정도인거고요.) 현재 건보료는 남편 직장에... 년소득 500만원 이상으로 잡히면 그런거라던데, 그게 무슨뜻인지...

프리랜서인데 연소득 500 넘는데...

기준이 사업소득 500이상 연봉 2400이상되면 박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3.3 떼는 사업자 등록안된 프리랜서로... 질문자의 지역 건보료까지 합산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