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피부양자 관련 질문이요.

직장피부양자 관련 질문이요.

작성일 2020.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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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사진관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일할때 계약서 같은거를 쓰지 않았구요.

4대보험(?)인가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가입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해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가입해준다 말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퇴직금을 받고나서 이번에 코로나관련해서 알아보던중에

제가 사진관에서 일한게 "직장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어있었네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사업자 명칭도 알지도 못하는곳으로 되어 있구요.

이럴경우 뭘해야 되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직장에는 사장님, 사모님, 사위, 저 이렇게 4명이 일했습니다. 저혼자 직원인셈이죠. 

아무런상관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피부양자의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의

형제, 자매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안된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기간에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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