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정산 내역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정산 내역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작성일 2019.1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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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상태고 어제 월급이 들어왔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 문의하니 중간 연말정산(공제내역전부 미포함)을 진행해서 소득세를 뗏다고 5월에 종소세 신고시 더 냈으면 돌려받는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정산 목적으로 기존의 2.5배 정도 추가로 더 떼갔습니다
이건 왜 정산하는지 , 다시 돌려받는 건지 궁금 합니다
올 4월 이후에 작년 소득대비 건보 정산 들어갔던건 5개월 동안 납부했는데 이건 무슨 목적으로 정산이 더 들어갔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때 최근 3개월 월급인데 혹시 소득세 전부 정산해서 이범달 월급은 백만원 정도 적은데 그 월금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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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보험료 정산이라 함은 가입자의 자격·보수 등의 변동에 따른 추가·환급(소급 포함) 보험료가 발생될 경우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보험료 과오납금)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기부과)한 보험료나

향후 부과할 보험료에 이를 반영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 보험료가 "+" 의 경우 추가납부하고, "-" 의 경우 환급받게 되며

퇴직정산을 한 경우 보험료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연말정산 (4월) :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2019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2019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

퇴직정산 : 2019.1.~2019.11월 보수총액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정산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601

공단에 납부된 건강보험료와 급여명세서 상 건강보험료가 상이할 경우

사업장의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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