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9.10.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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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 6년 정도 다닌 직장 퇴사 후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간이사업자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우편물 보니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가족구성원은 와이프, 자녀 2명(3세, 5개월 아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데 저희 아버지 밑으로 저 포함해서 제 가족들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사업자 대표는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알고 있어서요..

그럼 굳이 제 가족들이 제 아버지 밑으로 안가고 제 밑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예전에 기억은 잘 안나지만 상담원이 저의 경우는

임의 계속이나 지역가입자나 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있고 1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취득은 어렵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지역보험료 산정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보험료 부과/산정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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