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료 공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료 공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19.08.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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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관련 질문인데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무직이었던 A라는 근로자가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신분으로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씩 받고

8월 15일, 17일, 20일, 22일, 29일 (총 5일 근무)
9월 3일, 4일, 6일, 14일 (총 4일 근무)
근무하였습니다. 


1. 8월 15일부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9월 15일부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이 
   맞나요?


2. 그렇다면 8월 1일은 지역가입자 상태이기때문에 8월달에는 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료로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3. 그렇다면 9월에 공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40만원 곱하기 건강보험료율) 인가요?
   아니면 8월 소득까지 합쳐서 (90만원 곱하기 건강보험료율) 인가요?


4. 위에서 전자가 맞다고 했을 경우
   건설회사에서 착오로 인해 8월에 번 50만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다면 근로자가 돌려받는 것이 맞나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1. 건설일용직은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였을때는 직장자격취득, 8일미만일 경우에는 직장자격상실되며

자격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이므로 8월 15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9월 15일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입니다.

2. 건강보험은 1일자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8월은 지역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3. 합계금액 90만원에 건강보험료율(6.24%)을 곱하여 가입자부담분 50% 부담합니다.

◆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 적용대상

-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보수를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 자격취득 시 보수월액 적용

-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따라 신고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 보수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생략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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