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밑으로 직장피부양자로 있습니

현재 남편밑으로 직장피부양자로 있습니

작성일 2019.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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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밑으로 직장피부양자로 있습니다.

2018년 기타소득이 연 46,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제 개인명의로 된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9년 11월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보험료가 약26만원 가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작년 기타소득은 한시적이었던 금액이라 현 상황이 넘 ㅜ;;복잡하네요.

올해 6월경 동일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들어가면......2018년 기타소득분에 대한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ㅡ소멸한다
ㅡ직장의료보험에 합산되어 나온다.
ㅡ별도로 나온다 ( 이 경우는 얼마나 더 나오게 될까요? )


2018년 한해 한시적인 고소득이었는데....
남편과 별도로 보험료를 더 추가로 내야한다니 너무 부담스럽네요.


방법 좀 부탁드려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월액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12개월} × 소득평가율

-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6.46%)(2019년)

직장자격취득 후 2018년도 소득이 반영되는 11월보험료부터 소득월액 부과대상이며 1년간 부과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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