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관련) 다른곳에사는 직장인자녀가 자신의 국민건강보험에 부...

국민건강보험관련) 다른곳에사는 직장인자녀가 자신의 국민건강보험에 부...

작성일 2017.03.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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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관련) 다른곳에사는 직장인자녀가 자신의 국민건강보험에 부모님을 올리는것이 가능한가요?


자녀A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자녀B는 다른집에사는 직장인인데요
B가 부모님을 자신의 건강보험에 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B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부모님 및 자녀A 가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B 에게 별다른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 시 부모님이 납부하는 지역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일 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부모와 비동거 시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조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요건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득요건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로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미만(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는 감액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재한다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더 정확히 말하면  자녀A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법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에게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기
지역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직장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

지역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정리해 드리면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이라면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205.html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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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 12월달까지 국민건강보험이 고지가되어있는걸 지금... 이 보험료도 이해가 안되고 또 다른곳에서는... (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