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 조례법

충남 학생인권 조례법

작성일 2020.11.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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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 조례법
아산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법 해당이 안되낭요?
또한 아산중학교는 두발 길이를 제한을 하는데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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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인권활동가입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충남내 초중고 모두 적용되는 규범입니다.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칙을 개정(바꾸는 것)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페이스북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에 남겨주주세요.

충남 학생인권 조례법

충남 학생인권 조례법 아산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법 해당이 안되낭요? 또한 아산중학교는 두발 길이를 제한을 하는데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충남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