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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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교복외에는 사복을 입을 수 없다고 합니다.사복을 입으면 걸려요 뭐가 문제인가요? 왜 적용이 안되는 것일까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교복외에는 사복을 입을 수 없다고 합니다.사복을 입으면 걸려요 뭐가 문제인가요? 왜 적용이 안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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