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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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에 진학 중인 학생인대요. 토론 수업을 하게됬는데..학생의 권리적인 측면을 내세워...근거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던 중..서을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게 됬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조례에 명시 되었다시피 '학교는 초중 학교로 명시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료로 쓰이는데 문제가 되는데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 소재 대학생 에게도 효력이 있거나, 해당이 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에 전화해 여쭤보는 것인데..문제는 다음주 수요일날이 토론인데..이번주가 연휴기간이라..전화 안받으시더라구여..ㅎㅎ 그래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까싶어...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ㅎㅎ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에 전화해 여쭤보는 것인데..문제는 다음주 수요일날이 토론인데..이번주가 연휴기간이라..전화 안받으시더라구여..ㅎㅎ 그래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까싶어...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