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생인권조례가 참 의견이 분분하죠. 덕분에 전혀 문제 없던 아이들도 인권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머리가 커져서 여러가지 골치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앞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꾾임없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아직 초기 조례일 뿐입니다. 시작한 지 고작 1년 밖에 되지 않아서 시행하는 것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헌법을 제외한 법률, 명령 조례, 규칙들이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학생의 이익에 편중되어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와 사용 방법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운 학생들에게 인권의 정확한 뜻도 모른 채 갑자기 뻥 터뜨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식in 여기저기서 되도 않는 것으로 '이것이 인권침해인가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실시할 외부강사를 이용하여 인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 우리가 인권을 사용할 시기, 그리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적 인권침해의 감수 등을 정확히 교육하여야 합니다.
셋째, 학교에서는 체벌과 같은 규칙의 기준선을 학칙에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군대에서 얼차려도 명시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사유에 따른 정당한 체벌을 학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학생들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체벌의 기준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넷째, 교사들 스스로 보수교육을 통해 지도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덕에 학교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교사들 역시 변화해 가는 상황에 발맞추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학생들로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밨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학생지도력과 교육력 등을 고취하고 향상시켜 무조건적인 인권을 주장하는 학생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학생들은 주어진 인권을 남용하거나 오용,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겪어 온 부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학생들이 얻어 낸 조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횽하여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은 각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일 뿐,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방어막의 크기를 키우면 반드시 어느 몇몇은 그것에 침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힘들게 얻어낸 권리를 무시하는 것 역시 좋지 않습니다. 몇몇 극성인 학생들에 반기를 들어 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권표를 던지며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장 선출 및 학생회 선거 시 기권표를 낮추어 참여율 향상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학부모는 학생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학생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낳고 학교 보내놓으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하며 교사들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합니다(물론 일부 사례지만요). 이로 인해 학생들은 무조건적인 인권침해을 운운하며 다른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 인권교육을 받고 자녀들에게 정확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지고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상 본 조례의 허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 수차례의 개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이상적인 학교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