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댓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한 금액과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금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정에 적합한 기관에 한하여 기부했을 때 입니다.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100% 소득공제이고 지정기부금은 15%에서 10%사이입니다.
ㅇ 법정기부금(「법인세법」 §24 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다음 각 기관(병원을 제외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가.「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함)
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ㅇ 특례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극립대학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대한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ㅇ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36)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유치원·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임의로 조직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
2. 기부금별 소득공제
구 분 |
한 도 액 |
전액공제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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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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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5%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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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5% |
3. 기부금영수증 제출방법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 시 기부금영수증도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