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있어 대답하기 전에 먼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답답하네요 ㅠㅠ)
이유는 소득공제가 되는 기부금에는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으나 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마을이장님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래에 소득공제가 되는 기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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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까우시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어려운 이웃에게 콩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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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정기부금(「법인세법」 §24 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다음 각 기관(병원을 제외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가.「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함)
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ㅇ 특례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극립대학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대한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ㅇ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36)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유치원·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임의로 조직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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