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1인 가구?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1인 가구?

작성일 2023.08.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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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명의로 된 집에 제가 들어가서 함께 살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지변경을 하면 되나요?
그러면 저는1인가구? 그런 용어가 있던데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런 후에 행복주택 신청자격이 될까요? 혹시 주거급여수급자 자격도 될까요?
주택무슨 통장? 이름이 생각안나네요 그 통장에 매달 5만원씩은 넣고 있어요
현재 직장은 없고 수입이 없어요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 네, 친구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지변경을 하면 됩니다.

  2. 2. 주소지변경을 하면 귀하는 1인 가구가 됩니다.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3. 3. 행복주택 입주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주택자

  • -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 -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자)

  • - 한부모가족

  • - 주거급여 수급자

  • - 장애인

  • - 다문화 가정

  • - 국가유공자

  • - 기타 특별자격자

  1. 4.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 사람

  • -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

  1. 5. 주택무슨 통장? 이름이 생각안나네요 그 통장에 매달 5만원씩은 넣고 있어요

  •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추정됩니다.

  1. 6. 현재 직장은 없고 수입이 없어요

  • - 현재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다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행복주택이나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현재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를 더 확인하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친구의 집에 함께 살면서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1인 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주택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이나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주택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 관련 통장에 매달 5만원을 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통장은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저축 통장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통장을 발급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당 지역의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꼭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답변확정해 주셔서 생긴 콩은 100% 불우이웃들에게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쁜집꾸미기 -행복한집- 인사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성스런 답변: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1인 가구는 한 명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만약 친구의 주택에 같이 살고 싶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지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소가 변경되면 1인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행복주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신청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무슨 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달 5만원씩 저축하고 계신 통장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신청할 때 이러한 저축금액이 추가적인 자산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주거 지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현재의 경제상황과 가구의 수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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