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 지도사 배치기준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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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수련관: 1급 or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 당 청소년지도사(1급 or 2급 or 3급)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한다.

- 청소년수련원: 1급 or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청소년지도사(1급 or 2급 or 3급)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한다.

-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or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한다.

-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며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과 인접하여 운영되는 청소년야영장은 수련관·수련원에 청소년지도사가 있으면 야영장에는 별도로 배치하지 않아도 됨)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청소년특화시설: 1급 or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13737&lsNm=%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00129&bylEfYd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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