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무도학원이 등록되어있는 이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무도학원이 등록되어있는 이유

작성일 2021.08.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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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돼 있는데요,

함께 지정된 다른 청소년유해업소 (사행행위영업 등)은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지만 무도학원은 제가 알기로 단순히 댄스(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아는데,  굳이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학원 등에서 춤을 배우는 것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인권보호 활동가입니다.

무도학원이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 이유 및 청소년들은 학원 등에서 춤을 배우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을 제외한다)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표준무도란 왈츠·탱고·자이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기용 춤을 의미하고, 청소년 보호법은 이러한 춤을 교습하는 학원 등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우리 사회가 춤을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았던 관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위와 같은 학원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거나 유해시설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요지

원고는 국제표준무도 10종목을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운영하겠다며 피고 인청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신청하였음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이 불가하다며 등록 거부처분을 하였음

대법원의 판단

- '춤'은 예능과 체육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습과목이어서, 춤을 교습하는 시설은 전통적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왔음

- 이 사건의 쟁점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이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이 부분은 모르셔도 무관한 법률적 쟁점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표준무도라고도 불리는 댄스스포츠는 위 등록거부처분 당시 시행되던 학교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기과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역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응 학원법상 기예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함

- 체육시설법령과 청소년보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은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임

- 따라서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됨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학원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그 학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정리하자면

- 청소년 보호법상 무도학원은 댄스스포츠를 강습하는 학원(방송댄스 등을 가르치는 학원과는 다릅니다.)

- 무도학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것인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등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음

- 학원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학원법이 적용되므로 청소년유해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청은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니므로 청소년의 교습도 가능함

다시 말해서 댄스학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청소년을 가르치고 싶다고 하여 학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등록하면 청소년이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댄스학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성인을 대상으로만 가르치고 싶고 취미생활 및 사교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 체육시설로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법률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대법원에서까지 모든 재판관들이 모여 의견을 낼 만큼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선뜻 이해가 가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춤은 이제 스포츠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고, 학교에서도 춤을 가르치면서 교육과정으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여 제한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을 해석·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줄 요약

흔히 보이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일 수도 있고 체육시설일 수도 있다.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댄스스포츠 학원은 청소년유해시설이 아니며 청소년이 교습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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