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은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거나,
청소년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거나,
청소년들과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지요.
청소년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3.2, 2017.3.21>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은
청소년들의 상담과 복지를 위한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상담 가능한 틀을 연구하거나, 상담복지 인력을 관리하고
복지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개발을 하지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청소년에 관한 상담ㆍ복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②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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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yY0aNayG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