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에서 바리스타 수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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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라스타 자격증 과정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카패에서 바리스타 자격과정 운영하는 카페들을 많이 보았는데 혹 법에 문제가 된다면 안할려고요.
학원처럼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추가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라스타 자격증 과정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카패에서 바리스타 자격과정 운영하는 카페들을 많이 보았는데 혹 법에 문제가 된다면 안할려고요.
학원처럼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추가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