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의 장의 자격조건은?

아동양육시설의 장의 자격조건은?

작성일 2012.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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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제 아동양육시설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사비를 가지고 대지를 강원도에다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동양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어떤지요.저는 보육교사 1급 소지자이고 아들은 사회복지 2급 이며 보육경력이 3년이라 곧 보육교사1급자격도 됩니다.

많은 내용들을 보니까 대충 시설건축에 대한것은 알겠는데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잘 안나와있어서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육시설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1. 어린이집원장의자격기준               


    
.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 자격을 취득한 3 이상의 보육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 자격을 취득한 3 이상의 보육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5 이상의 보육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 자격을 취득한 5 이상의 보육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1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7 이상의 보육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아동복지업무에 5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1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1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아전담어린이집: 3 미만의 영아만을 20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5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1.12.8>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전문대학을포함한다) 또는21조제2항제2호에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육교사의등급별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1

. 보육교사 2 자격을 취득한 3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 자격을 취득한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사학위를 취득하고 1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학점을 이수하고

     업한 사람          

. 보육교사 3 자격을 취득한 2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

      받은 사람

 보육교사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

  정을 수료한 사람    

 

비고
    1.
"보육아동복지업무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법률 7120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유아교육진흥법]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보육시설 설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

 

 ① 사전 고려사항

 

   1) 관계 공무원과 시설운영자 면담

     - 시군구 가정복지과의 보육업무 담당자와 상담 → 지역적현황, 보육수요 파악,

        시설종류와 규모결정 등 필요한 정보 수집

     -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방문하여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 정보 수집

     - 시설장들 만나서 시설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경험담, 조언 듣기 /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정보 함께 수집

 

   2) 장소 선정

     - 인근지역에 대규모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있는 경우 아동들이 그 시설에 흡수될 가능성 높음

        → 이런 시설에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시설 투자가 따라야한다는 점을 염두해야함

 

     * 보육시설 입지조건

       - 보육시설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

       -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문화시설, 사적지, 명승지 등이 가까이 있으면 야외활동 하기 유리

 

   3) 보육수요 파악

     - 보육수요: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보육대상 아동 수

     - 시군구읍면, 동사무소 담당자와 상담하여 취학전 영유아 수, 20~30대 부부 및 취업모의 수,

        60세이상의 할머니 수 파악 (할머니들이 많으면 보육받는 영유아들 감소)

     - 부동산 업자 방문하여 주택 형태, 주택 소유 및 규모 파악

     - 인근지역에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및 사설학원의 개수 파악

     - 지역개발, 정비계획으로 인한 인구변동상황과 인근지역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설립계획을 파악

 

   4) 시설종류와 규모결정

     - 시설종류: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② 인가 시 검토 및 유의사항  

   -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농어촌에선 보육수요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도시, 중소도시에 배치되어있다.)

   - 국공립, 법인시설과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 적은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 가정보육시설은 상가건물에는 설치하지 못함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예외: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2층이상 or 지하실에 설치 가능

        → 이 경우 반드시 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 설치하여야함)

   - 유해시설, 소음시설에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져야함

   - 복합건물일 경우 분리된 출입구, 계단, 화장실 마련하여 보육시설을 환경적으로 보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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