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작성일 2024.05.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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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고 지금 주거급여수급만
해당이되서 주거급여받고 있는데
65세가 되면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이
주거급여때문에 삭감되거나 안나올수도 있는건가요?
계산 따져보니까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나온다치면
다합해도 소득이 50정도이구요
주거급여가 탈락된다거나 기초노령연금이
탈락된다거나 이러진 않나요?
주거급여받는것도 유지되고 따로
노령연금도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차상위계층이고 지금 주거급여수급만

해당이되서 주거급여받고 있는데

65세가 되면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이

주거급여때문에 삭감되거나 안나올수도 있는건가요?

계산 따져보니까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나온다치면

다합해도 소득이 50정도이구요

주거급여가 탈락된다거나 기초노령연금이

탈락된다거나 이러진 않나요?

주거급여받는것도 유지되고 따로

노령연금도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주거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65세가 되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추가로 수령하게 되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추가 소득으로 인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급여 자격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30만원 + 국민연금 20만원 = 50만원 추가 소득 발생

이 50만원이 가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급여 자격 자체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거급여 자격 여부를 재판정 받으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자체 수령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한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주거급여 지원 수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신청방법,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mdf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주거급여가 탈락된다거나 기초노령연금이 탈락된다거나 이러진 않나요?

>> 답변 :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수급자격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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