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취업규칙 문의드립니다.

방문요양센터 취업규칙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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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 초보 사무원입니다.

현재 19년도, 21년도 취업규칙 있습니다. 
 22년도 2월에 기관번호가 바뀌며 고유번호증이 바뀌었고
23년도 말에 취업규칙 신고를 했습니다
 

문의했더니 매년 다 있어야 하는건 아니고 개정될때마다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기관번호가 바뀌어 그런지 이번에 신고 한거 말고 그전에 신고된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비안해놓은 해가 있을까봐  개정된 날짜가 어떻게 되냐하니 잘 모른다 하십니다. 

현재 23년도 취업규칙만 구비해놓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취업규칙은 기관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일종의 법령입니다.

한번 법을 만들면 필요할 때 마다 법을 개정해서 사용하듯이 취업규칙은 필요할 때 개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2년도 2월에 기관번호와 고유번호증이 변경되었고, 23년도 말에 취업규칙을 신고했다면 23년 취업규칙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가들을 나와서 22년 2월에서 23년말까지 취업규칙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19년도와 21년도 취업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평가에서 22년 2월에서 23년말까지 취업규칙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면, 19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21년도에 개정했고, 개정된 취업규칙을 기관번호와 고유번호증이 변경되었지만 계속 사용하다가 23년도에 신규제정(또는 전면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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