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작성일 2024.01.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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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3,4등급은 경증에 속하고 장기요양1,2급은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3급과 4급의 차이는 경미하며 눈으로 봐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죠.

1,2급과 비교시 차이는 확연히 다르구요. 장기요양1,2급은 기저귀 착용하며 와상상태이고, 장기요양3,4급은 기저귀 없이 부축받아 몇발짝 딛고 화장실 다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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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궁금하신군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구분되며 3등급과 4등급의 비교적 경증인 어르신이 받게 되는 등급입니다

*3등급_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75점 미만인 자

*4등급_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60점 미만인 자

등급별 차이를 상세히 알고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별 지원혜택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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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과 4등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차이가 큰가요?

답변)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3등급은 심신기능상태가 손상되어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4등급은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애 또는 신체적인 손상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판정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별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일일이 설명드리기 너무 많은내용이라 아래 링크를 첨부해드리니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판정절차 등급별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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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반드시 2년마다 재판정 받나요 영구 판정은 없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영구판정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등급 감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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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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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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