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노인요양병원

국비지원 노인요양병원

작성일 2021.07.2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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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치매로 노인요양등급 4등급이셨는데,

얼마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대학병원서 호전되셨기에, 퇴원을 준비중인데, 문제는 제가 같이 살수 없는 입장이라 노인요양병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코로나 여파로 수입이 적은상태라 국비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시흥에 거주중이지만, 아버지는 어머님과 같이 서울에서 거주중이십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알아볼곳이 지식인 밖에 없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요양병원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국비지원형식으로 해결했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어디에 물어봐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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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vs 요양원 차이점 비교 총정리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 의료정책포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에 따르면

- 요양시설 입소자 중 약 30%가 의료진의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고

-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약 절반은 병원 서비스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 조사되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요양병원에 적합한 환자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요양원이 적합한 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어디가 적합한가요?

환자와 보호자에게 맞는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인지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치료보다는 돌봄이 필요한데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간병비 부담이 클 수 있고, 반대로 의사의 상시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요양원에 입소했다면 응급상황 시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양병원

요양원

역할

치료

돌봄

서비스 내용

노인성 질병, 장애로 인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세면, 배설, 목욕, 조리, 세탁)

연혁

1994년 1월

2008년 7월

법률

의료법

노인복지법

적용보험 (재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11.52%)

대상

제한없음

만성질환,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사람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인정등급 받은 사람

(치매, 뇌혈관 질환,파킨슨병)

1~2등급 인정자

3~4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의사소견서

서비스 제공 인력

의료인력 중심 배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상주

의사 근무 필수사항

- 의사 : 환자 40명당 1명

- 간호사(간호조무사) 환자 6명당 1명

요양 보호사 중심 배치

요양 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사 근무 필수사항 아님

촉탁의사 방문진료 가능 (한달 2번)

- 간호사(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입원비 정부지원

80% (입원비에 약제비, 진료비 포함)

80%

입원비 본인부담

20% (입원비에 약제비, 진료비 포함)

20%

간병비 본인부담

100% (개인/공동 간병 여부 차이)

0%

식비 본인부담

50%

100%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제외한 개인 소모품

영양제, 구급차 이용

약물처방, 외부 진료비

식비, 간식비, 1~3인실 상급병실료

6인실 병실료는 치료비에 포함

환자 부담비

(비급여 포함)

월 90만원 ~ 160만원 (공동 간병비 포함)

월 50~60만원

선택기준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재활이 필요한 경우

외료 진료나 약을 통해 유지가 가능한 경우

전문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목적

요양병원은 증상에 따른 ‘치료와 재활’에 목적을 요양원은 ‘요양(돌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치료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의료진에게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요양원

돌봄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적용 보험 / 근거 법령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적용받는 사회보험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 의료법

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복지법

입소자격

요양병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환자 본인 및 보호자의 선택 후 입원절차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합니다.

요양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제공 의료서비스 (서비스제공 인력)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의 인력배치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24시가 상주하고 있어 아침, 저녁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중심의 인력 배치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합니다. 단 촉탁의에 의한 진료 및 약처방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며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의사는 상주하지 않으며 한달에 2회 방문진료를 합니다.

비용

요양병원

입원비 = 진료비 + 간병비 + 병실료

본인부담 20% (신기저하군, 선택입원군 40%), 약제비 및 진료비, 치료비 포함

보통 요양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60~80만원정도 발생함

재활치료 받는 환자는 100~120만원 발생함

본인부담금상한제도로 일정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환급 받을 수 있음 (최대 584만원)

요양병원이라고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용하면 좋은 품질의 재활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병실료 : 6인실은 발생되지 않음. 진료 치료비에 포함되있음 (1인, 2인실은 별도 발생)

간병비 : 본인부담 100% - 비급여항목 (보통 공동간병 6대1 ~ 3대1)

환자에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식비 : 본인부담 50% (급여 등 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요양병원의 경우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 (처치 하나 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가 적용됩니다.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함)

비급여항목이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그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

예) 간병비, 상급병실료

요양원

입원비 : 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

간병비 : 정부지원 100%

식비 : 본인부담 100%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본인부담 100%,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졸중 환자분이 있는 경우 아마 병원비 부담이 많이 되실겁니다. 뇌졸중의 경우 갑자기 응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병에 대해 대비 할새도 없이 바로 현실을 맞딱들이게 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대학병원이나 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회복 후에는 제대로 된 재활치료 조차 못받고 퇴원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퇴원후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여기저기 알아보실텐데요. 뇌졸중 환자분들은 마비 증상이 후유증으로 오기때문에 혼자서는 입원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원비에 간병인비까지 병원비는 쌓여만 갑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병원비에 재활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까지 생기는데요. 뇌졸중 전문 재활병원을 잘 찾아보면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여 간병비 걱정이 없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간병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되므로, 치료비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비지원 받아 노인요양병원 입원은 안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4급 있으시니 그 혜택을 보시려면(=국가지원 받으시려면)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하시거나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입주요양 (= 입주요양보호사 ) 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보호자님 정황상으로는 요양원에 모시는게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효율적 방법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이용하는 병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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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은 받으셨는데요

부모님 재산에 따라 수급자or차상위 받으실 수 있으시면 국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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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재활치료 골든타임과 휴유증 예방

뇌졸중 환자의 큰 문제는 오랜 기간 겪어야 할 후유증입니다. 뇌졸중 환자 대부분이 언어 운동 인지기능 장애를 경험하고 식사, 목욕, 배변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뇌졸중 후유증을 줄이려면 최대한 빨리 재활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뇌졸중 수술에 대한 골든타임 못지 않게 뇌졸중 재활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뇌졸중 재활 골든타임 72시간

통상 뇌졸중이 발병하면 최소 72시간 안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발병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뇌 기능 회복이 이뤄집니다. 조기에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심부정맥 혈전증, 욕창, 자율신경계 이상, 폐렴, 관절 굳어짐, 근육 감소 등이 발병하며 장기적인 합병증에 시달릴 위험이 아주 커집니다. 특히 환자가 노인이면 근육 감소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재활치료는 필수입니다.

뇌졸중은 수술 후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래 전문적인 재활병원에서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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