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요양이나 시설에 대해 질문드려요

가정방문요양이나 시설에 대해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0.10.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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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문제로 인해 가정방문이나 요양시설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되질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1) 하루에 가정방문요양사를 최대 몇시간까지 쓸 수 있나요?




2) 가정방문요앙사는 원할경우 매달 전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방문하실 수 있는 날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3)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분들 출퇴근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나 빨간 날에도 모셔가시나요?




4) 가정방문요양사와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이 넷의 정확한 개념과


각자에 해당되는 서비스받는 어르신들의 유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하루에 가정방문요양사를 최대 몇시간까지 쓸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고 남은 수가에 따라 세부적인 시간을 조절하게 되지만

보통 한달 최대한 이용하신다면 1~2등급은 하루 4시간 3~4등급은 하루 3시간동안 방문요양이 가능합니다.

2) 가정방문요앙사는 원할경우 매달 전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방문하실 수 있는 날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 재가급여수가 월 한도액 내에서 전부 이용 가능하고 이 한도액을 최대한 쓰시것이 아무래도 좋으므로

사실상 매달 가능합니다.

3)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분들 출퇴근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나 빨간 날에도 모셔가시나요?

주야간보호센터는 보통 아동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므로

즉 어르신 버전이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주말이나 빨간 날에 모셔가는건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요일은 대부분의 주야간보호센터가 쉬신다고 보시면 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빨간날)은 주야간보호센터에 따라 다르지만 일요일과 달리 운영하는곳이 많습니다.

만약 일요일과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한도액중 30%가 할증되며 토요일 이용은 평일로 취급됩니다.

4) 가정방문요양사와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이 넷의 정확한 개념과

각자에 해당되는 서비스받는 어르신들의 유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4-1.

가정요양은 쉽게 말해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어르신이 사시는 집으로 파견해서 일정시간동안 어르신을 위한 가사일을 지원해드립니다. 즉 어르신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청소등을 해드리며 이 과정에서 보호자를 위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3~4등급 어르신들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당연히 1~2등급 어르신분들도 방문요양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보통 요양원을 입소하기 싫어하시고 집이 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같은 경우는 치매 전용 등급이므로 치매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4-2.

주야간보호센터는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유치원의 어르신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이들을 일정한 시간에 송영하러 집 앞에 차가 온 뒤 유치원으로 데려가 일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듯이 주야간보호센터도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마다 다르지만 보통 종이접기, 어르신을 위한 노래방, 건강체조들은 거의 대부분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매주 진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보단 조금 더 거동이 원할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며 방문요양 서비스가 불가능한 인지지원등급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4-3.

요양원은 24시간 내내 어르신을 시설 내에서 돌봐드리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게 되므로 1~2등급 어르신이 대부분이고 원칙적으로도 1~2등급 어르신만 이용하실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3등급 이하 어르신들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표적으로 보호자가 정 돌볼 여건이 안된다는 점 등을 증명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도 주야간보호센터처럼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에 의해 프로그램을 진행받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달리 의료시설이 아닌 만큼 꾸준한 입원 치료는 불가능하므로 보통 요양원과 계약한 촉탁의가 2주에 한번씩 요양원에 방문해 어르신 건강을 꾸준히 돌보아 드리고 있습니다.

4-4.

요양병원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을때 이용하게 되는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인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가 않으므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은 필요하지 않으며

보통 병원처럼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특정 연령제한도 없지만 아무래도 여건상 거동이 많이 제한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합니다. 병원인만큼 치료는 하지만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이 대부분인 특성상 신체기능 유지 및 악화를 늦추고자 하는 간단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수술 또한 시행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기도 하지만 위 요양원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들과는 달리 요양보호사는 필수인력이 아니며 보통 간병인이 상주합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으면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으신 뒤 어르신 신체기능과 감당할수 있는 비용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고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를 15%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만약 등급 없이 위 시설들을 이용하신다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https://open.kakao.com/o/sCskN6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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