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 서비스질문.본인부담금을 지불할때 요양서비스 다

재가요양 서비스질문.본인부담금을 지불할때 요양서비스 다

작성일 2020.06.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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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을 지불할때 요양서비스 다 받은후
후불로 지급한다고 하던데요

급여비용을 먼저 받고 서비스 받은후
본인부담금은 따로 공단이나 센터에
대상자가 직접 입금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받은 서비스 비용입니다.

재가의 경우

월간한도액을 가지고있고,

어떤 서비스를 얼만큼 사용할지 알 수 없으니

해당월에 받은 서비스를 월말에 결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급여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비급여 항목과 기타 비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공단과 금전 거래 할 일은 없으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한 해당 기관(재가요양기관)에 지불하게됩니다.

현금영수증 및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및 공제신청에 사용 가능하고요.

월말에 취합

보통 월초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세서를 전달하며

그 명세서를 기준해서

일반적으로 10일 또는 15일까지 사용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계좌로 입금하게됩니다.

차후에

연말정산이나 기타 부분에서 소득공제 하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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