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신청 문의

장기요양 등급신청 문의

작성일 2015.08.2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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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신청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장기요양 등급신청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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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가족이나 사회복지사가 의료보험공단에 등급신청서를 제출하게됩니다

팩스로하셔도 되고 가까운지사에 찾아가셔서 직접신청서작성해서 제출해도됩니다

의료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서식자료실에 (별지제1호의2서식을인쇄후 작성하면되고 장기요양인정신청서란에 표시하시면됩니다 )

어르신계신곳이아니어도  현제계신주소만 정확히쓰셔서 내시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나라 어디든갑니다

병원에 입원중이면 병원은안가십니다

그렇지만 노인요양병원은 등급판정단이 갑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어르신만나러오고 그다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며 의사소견서번호를줍니다

그럼 가까운 신경과나 어르신다니시던 병원에 의사선생님께 그걸가져다드리고 문의하세요

치매라면  신경과 

다른질병이라면  그질병에관한과에 가셔서  의사소견서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릴겁니다

준종합병원이나 도립병원 보건소등에서 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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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지사(운영센터)로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거친 후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본인 또는 가족(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자는 65세가 도래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아울러, 64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 중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5등급 예상자)’인 경우

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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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iN 지식파트너 법령정보관리원입니다.


- 장기요앙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하고, 신청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 본문).


-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2항, 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이와 같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가족과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요양서비스 케어링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신청서 제출

  2. 신청서작성하시고 필요서류(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의사소견서 등)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2. 인정조사(방문조사)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러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신체, 인지, 행동 등 52항목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겨 평가를 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5. 3. 의사소견서 제출

  6. 요양과 관련된 의사 소견으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가능한 병원은 전화 1577-1100 혹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4. 등급판정서 수령

  8.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판정서를 수령하시고 기관과 계약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u56JaBLb8E

하지만, 최근 들어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받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돌봄이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급자의 상태보다 낮은 등급을 받아서 금액이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등급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한도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등급을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재신청은 3~6개월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하게 등급을 부여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급신청 경험이 없는 보호자분께서 혼자 기본적인(서류, 방문조사 준비, 의사소견서 발급 등) 준비만 하시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등급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케어링은

  1. 1.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케어마스터 분들이 전문 노하우로 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2.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어서 거주 지역 상관없이 상담이 가능합니다.

  3. 3. 1:1 상담사가 배정되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4.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5. 5.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꼼꼼하게 컨설팅 해드립니다.

케어링에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1522-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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