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시설 화장실 규격

요양보호시설 화장실 규격

작성일 2013.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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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려합다.
정원 9인인 요양보호시설안에 화장실을 만드려고 하면( 침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 화장실 크기의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만약 정해져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던

연립주택이던

독립 개인 주택이던 관계없습니다

 

1. 비영리 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또한  「노인복지법」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으로 설치 신고를 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노인요양시설은 반드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이면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법인의 대표자가 시설장 자격을 갖춘 경우 시설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여러 요양원을 운영하거나 현재 법인 대표자가 타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 시설장 겸직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고용하여 시설장으로 신고한 후 운영하시면 됩니다.

- 노인요양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법」

2조의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이면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의료인이 없는 시설이고 (간호사)가 혹은 상주 합니다

요양 병원은 글자 그대로 병원입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등이 있음)

요양원에는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상주 합니다

요양원에는 지정의원이나 병원의사가 한달에 두번 순회진료을 하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양원에는 요보호사가 2.5명당1명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환자에 비레하여 근무하여야합니다)

 

요양원은 한 방에4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병원은1인실 3인실, 5인실,7인실,9인실 까지 다양하게 운용할수 있습니다.

1인1실이 6,6m2에 1인이 추가 될시에4,3m2 됩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1,2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지만

3등급도 경우에 따라 입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 병원에는 등급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80%의 비용이 보조가나오기때문에(1~3급일경우)

보호자가20%만부담하면되지만

요양병원은 보호자가 100% 모두 부담해야하기때문에 부담이상대적으로 큽니다.

 

요즘에는 규모는 작지만 내집 가정처럼 안락하고 건강친화적인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요양원도 운용,

운영할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비용부담이 적으면서 좋은곳으로 모실수도있읍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의사나 간호사들이 24시간 계속 보호관리

응급치료를 해줄수 있는곳인가 아닌가 하는 차이가 있읍니다

 

요양원같은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이 나와야만 입소가 가능하구요

그것도1,2등급만 입소가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모두 입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ㅇ 설치할 수 있는 자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법인

    또는 개인(국가나 지자체도 설치 가능)

설립절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시행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ㅇ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등

1.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적용

2.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추천에 의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가 가능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9인이하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인이상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인당 면적은 20.5m2 

노인요양시설의1인당 면적은 23.6m2 입니다. 

요양원 입원실은 4명이하로 정해져있고

입원실의1인당 면적은 6.6m2 입니다.  

고로 4인이 입원 할 수 있는

입원실은6.6*4이므로 26.4m2 입니다. 

그리고 2층이상 시설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휠체어가  올라갈수 있는 램프가 필요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의료노인복지시설이며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9인 이하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특징은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에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노인요양원은 30인 이하의 시설을 말합니다.

셋째로 노인전문요양원의 '전문'은 30인이상 시설에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 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 노인전문병원 과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으로 크게 구분하고 일반병원도 포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확보 최소 79.5~143.1㎡(31~55.8평)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입소정원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9명 이하

(입소정원1명당 연면적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 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 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 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ㆍ

   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100분의 50 이상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설비기준

가. 침실

⑴독신용·합숙용·동거용침실을 둘 수 있다.

⑵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입소자1명당 침실면적은6.6㎡ 이상이어야 한다.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⑼침실바닥면적의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실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 소한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 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족이 주거하는 공간과 시설은 분리 구획되어야 합니다.  

 시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 최소 79.5~143.1㎡(24~43.3평)

 

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 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 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 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 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 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 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 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 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 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 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 한 바닥재를사용하여야 한다.

 

 

 

 

요양병원의 증가 ‘부작용’...대책은?

입력 : 2013.01.04 18:49

 

 

정부 보조금 위해 ‘눈속임’, 환자 요양 서비스 질 ‘하락’ 


 
[메디컬투데이 김보라기자]

빨라진 노령화 속도와 함께 노인 건강과 수발을 책임지는

요양병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입원 환자를 허술하게 치료하거나 요양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요양병원들이 생기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의 수는

지난 2005년203개에서

지난해1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7년 새860개의 요양병원이 더 생겼다.

이 처럼 요양병원 개설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요양병원 병상 수 역시 2만5042개에서 10만9490개로 4.4배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최근6년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지난2005년 1251억 원에서

2010년1조6262억 원으로 최근6년 사이 13배나 증가했다.

1인당 입원일수는121일에서153일,

진료비는 408만171원에서941만1125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증가 이유는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설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종합병원 및 병원은 연평균1일 입원 환자20명당 의사가1명 이상 있어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한의사를 포함해 입원환자40명당 1명만 있으면 된다.

간호사의 경우도 입원 환자6명마다1명씩 배치 돼야 하는데

간호사 정원의3분의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일부요양병원...돈 벌기 ‘열중, 환자 ’뒷전‘

요양병원은 보호자가 내는 병원비 이외에도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자 입원 진료비를 별도로 청구해 받을 수 있으며

간호 인력과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이 많이 근무할수록 별도의 보상이 있다.

이에 몇 몇 요양병원이 필요한 인력의 면허만 빌리거나 재직일수를 속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대전에서는 비상근 간호사를 상근 간호사처럼 꾸며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금2억5000여만 원을 챙긴 A가 구속됐고,

재직일수율이 정부의 평가에 반영되는 것을 악용해

현장에서 은퇴한 간호사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적잖게 적발된 바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수십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 거액의 건강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부산 모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더불어 돈 벌기에 열중한

요양병원이 환자 요양 서비스에 뒷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A씨는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병원 측의 환자 포박 과정에서 골반대퇴부 골절이 발생해 분노를 토했다.

A는 “24시간 전문 간병인이 있는

요양병원에서 보호를 받던 사람이 골절이 발생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병원 측에 항의 했더니 자신들의 관리편의를 위하여

진정효과가 있는 약물을 투여했을 뿐만 아니라

답답해하는 환자가 귀찮아 손목에 줄을 묶어 포박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 정부대책, 적정성 평가+의무인증제도

10년 새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인력,

시설,

환자의 배설 기능,

피부상태 등을 관리하는 ‘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구조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요양병원에 알려줌으로써 전반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해서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가 병원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이번 달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며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과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

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했다.

이에 앞으로 요양병원은 향후3년,

정신병원은4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하며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15일 또는 5000만 원 이하 과징금이 징수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향후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해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보라기자[[email protected]]
참고로 요양원은 2만 2천 200여개소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시설 화장실 규격

... 정원 9인인 요양보호시설안에 화장실을 만드려고 하면( 침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 화장실 크기의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만약 정해져있다면...

실버랜드(노인요양보호시설?)...

...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10명 이상(입소정원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요양시설 운영 시설 차리려면

... 어머니요양보호사5년 경력이 되면 시설을 설치 할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자기건물이... 다) 사무실 식당 화장실 프로그램실 세탁실 (20평 하시고)나머지80평은 (넓은 홀)...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 대해 궁금합니다

저가 요양 보호시설에서 일하게됬는데 생전안하던 화장실청소 하게되었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화장실 청소를 위해 준비물과 순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