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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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와 국민행복카드가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겸용)는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활동지원서비스도 신청 완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단계는 무엇인가요 ? ..
뭘 하면 되나요?..
보조사 선생님이 집에 와서 시간제로 도와주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없네요 ㅠ ㅠ
1) 은행에 가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되나요?
2) 그 국민행복카드에 활동보조 '바우처' 기능이 들어있는건가요?.
3) 활동보조사 선생님들은 복지카드로 출석체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국민행복카드는 왜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일단, 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겸용)는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활동지원서비스도 신청 완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단계는 무엇인가요 ? ..
뭘 하면 되나요?..
보조사 선생님이 집에 와서 시간제로 도와주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없네요 ㅠ ㅠ
1) 은행에 가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되나요?
2) 그 국민행복카드에 활동보조 '바우처' 기능이 들어있는건가요?.
3) 활동보조사 선생님들은 복지카드로 출석체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국민행복카드는 왜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