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정보시스템 착오입금 질문

시설정보시스템 착오입금 질문

작성일 2023.07.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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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한 사회복지법인 후원계좌에 후원금이 입금되어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려고하였으나,
해당 건은 사회복지사 실습생이 시설에 입금해야할 실습비를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계좌로 착오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오입금 금액에 대해 공식적인 반환요청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려고 한다.

질문1.
추후 당사자 또는 금융사로부터 공식적인 반환요청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수입결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답변해주세요. 

질문2.
추후 당사자에게 착오입금 반환을 위한 이체가 필요할 시 어떤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으며
또 작성 시 유의사항을 답변해주세요.

질문3.
추후 당사자 또는 금융사로부터 공식적인 반환요청이 없을 경우
수입결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답변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방법 1. 오입금과 정정을 위한 출금이 당일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실습생에게 본인이 송금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체증명, 무통장입금 증명 등) 및 이에 대한 요청서서를 받아 내부기안으로 처리하되 거래내역을 첨부하고, 결의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방법 2. 오입금과 정정을 위한 출금이 수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최초 오입금건.. 후원금 수입결의..

이후 정정출금건.. 후원금 지출결의.. 잡지출로 지출하되, 오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요청서를 받아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

이후 정정출금된 실습비를 원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수입결의..

실무에서는 이 2가지 방법 정도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사에서 반납을 요청한다거나 그렇게는 아마도 안될겁니다.

결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금전이 오입금되었기에 정정이체되었다는 것을 최대한 증빙한상태로 처리하되..

결의서를 작성하느냐.. 아니면 수입, 지출을 중복해서 잡을것이냐.. 두 가지중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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