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장애인 면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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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자동차를 사면서 아버지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잇어 취득세를 면제받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작년 8월에 구매한 차보다 조금 비싼 차를 사니 취득세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오네요. 제가 산 차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동생 차의 취득세를 면세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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