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중고판매시 개별소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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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경에 아반떼md top모델(휘발유 차량)로
아버지(정신장애3급) 질분자본인(자녀)과 50:50 공동명의로 구매 하였습니다
2012년 질문자 본인은 혼인으로 인해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구청에 면제받았던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질문자 본인으로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신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이때 질문자 본인에게 개별소비세가 추징이 안됫구요
아버지도 개별소비세 납부 관련해서 추징 받으신게 없다고 하셔요
납부를 하고 기억을 못하실수도 있긴해요. (연세가 있으셔서)
현제 질문자 본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차량을 판매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는 언제 개별소비세는 언제 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납부하고 기억을 못하시는게 맞을까요??
2010년 10월경에 아반떼md top모델(휘발유 차량)로
아버지(정신장애3급) 질분자본인(자녀)과 50:50 공동명의로 구매 하였습니다
2012년 질문자 본인은 혼인으로 인해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구청에 면제받았던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질문자 본인으로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신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이때 질문자 본인에게 개별소비세가 추징이 안됫구요
아버지도 개별소비세 납부 관련해서 추징 받으신게 없다고 하셔요
납부를 하고 기억을 못하실수도 있긴해요. (연세가 있으셔서)
현제 질문자 본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차량을 판매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는 언제 개별소비세는 언제 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납부하고 기억을 못하시는게 맞을까요??